leejcl 2003.12.26 14:20
벤쳐기업에 근무하는 44세의 직장인입니다.
올해 2월에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도중 10월 위암판정을 받고 병가로 2개월을 휴직하였으며,
(병가중 급여는 못받음)
올 12월 다시 출근하여 근무중 12월 말을 기준으로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었읍니다.
이럴경우 퇴직금도 못받는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12월 년말 보너스는 준다고 하는데 제대로 나올지 궁굼하고요 ?
어찌할바를 모르곘습니다.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지요(직장생활은 전직장을 포함하여 약20년 근무하였으며 고용보험도 냈습니다)
현재도 지속적으로 항암치료 및 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만 생활비며 기타 모든것이 막막하네요
도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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