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3 12:29
안녕하세요. supercjm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육아휴직만료와 동시에 사직하게 되는 경우, 최종 3개월의 임금총액으로 계산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대폭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여 근로기준법은, 최종 3개월의 기간 내에 근로자의 특정한 사유로 휴직하게 되는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당해 휴직기간과 그 기간 동안에 지불받은 임금총액을 공제한 채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18번 사례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 휴업기간 등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위 공제기간은 최종 3개월 중 일부를 사용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3개월 전체를 육아휴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면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이전 3월의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이전 3개월의 기간이 산전후휴가 사용기간이었던 관계로 또다시 3월의 전체기간이 그 기간과 그 기간에 지불받은 임금을 공제해야 한다면, 산전후휴가에 들어간 날을 기준으로 이전 3월의 임금총액을 가지고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휴직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준기간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휴직한 첫 날을 평균임금산정 사유발생일로 보아 이전 3월간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함.(임금 68207-132, 2003. 2. 27)

좋은 하루되십시오.

supercjm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금년 2월 24일부터 출산휴가를 3개월 가졌구요...
> 출산휴가가 끝난 5월 26일부터 31일까지는 있는 연차를 다 사용하고,
> 다시 6월1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육아휴직 중인데요...
>
> 사정이 안돼서 아무래도 내년 휴직이 끝난 후에 퇴직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 이런 경우 퇴직금 계산을 어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퇴직전 마지막 3개월의 임금으로 계산한다면, 휴직기간을 제외한 12월, 1월, 2월의 급여로 하는 건지요?
> 아니면 11월, 12월, 1월 의 급여로 하나요?
> Q&A 보니까 3개월중 한달이 휴직인경우 두달로만 계산을 하던데요...
> 그러면, 그냥 마지막 2월달 한달의 급여로 계산이 되는건지요?
>
> 2월이 직급이 올라가서, 1월과 2월의 급여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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