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2 10:43
유산후 다시 어렵게 임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직장(한방병원)에서 거의 서서 걸어다니며 하는 일이 많은지라 걱정을 하고 있던터에 하혈을 하였고 산부인과에서는 유산기 있으니 집에서 절대 안정하라고 합니다.
다시 아이를 잃을까 걱정이 되어 직장에 동의를 얻어 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는 인정이 안되는지요?
임신은 개인적인 사정이라 실업급여가 해당이 안된다 하던데 사실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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