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1 16:54
저는 한회사에 만12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측의 요구로 2000년에 결혼으로 인해 정규직에서 1년씩 계약하는 단기계약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계약직으로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지금 임신 6개월째이며, 출산일은 3월입니다.
회사측에서는 출산휴가를 줄수없다며 권고사직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저는 현재 올 10월1일부터 내년 9월30일까지 재계약한 상태입니다.
저희회사에서는 한번도 출산후 회사를 다니게 한 사례가 없고, 또한  결혼을 하게 되면 모두 단기계약직으로
바꾸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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