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9 14:40

안녕하세요 YS1011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법에서 회사측의 전직,전근조치 행위가 부당한가 정당한가의 판단기준은 1) 회사측의 전직,전직조치가 업무상 필요하였는가 2) 공정한 대상자의 선정이 이루어졌는가 3) 당해 근로자가 전직, 전근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이 통상적으로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인가 등입니다.
이러한 기준은 무슨법 몇조몇항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종 법원의 판례의 일반적인 기준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2. 각종 법원의 판례들을 종합해보더라도 회사측의 전직,전근조치는 인사권 공유의 영역으로 보아 회사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아무런 경영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인사권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정근로자를 전직,전근조치시키는 것은 인사권 남용이라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업무상,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대상자 선정이 공정하였는가도 중요한 판단기준입니다. 다만, 여기서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하는가 하는 것이 쟁점이 될 수 있는데, 법원 판례 들의 입장을 종합하면, 전직,전근명령자체가 회사에 일임된 포괄적인 인사권이므로 반드시 그리할 필요는 없되 만약 근로계약을통해 당해 근로자의 업무내용과 업무장소가 특정한 업무내용 또는 특정한 근무장소로 지정되어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이러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귀하의 경우, 반드시 대구지점에 여사원이 필요한 것인지, 대구인근에서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할 수는 없는 것인지,전직대상자가 반드시 부산지점의 3명의 여성근로자이어야 하는지(남성이 전근하여서는 안되는지),3명의 여성근로자 중 해당업무에 적합한 적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선정된 것은 아닌지, 통상적, 경험칙상으로 기혼자의 전직보다는 미혼자의 전직이 사회형편상 배우자 또는 가족과 별거해야하는 등 생활상의 불편이 상대적으로 미혼자에 비하여 심한 상황인데 그러함에도 기혼자인 귀하가 선정되어야하는 합리적인 기준이 있는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회사측의 전직,전근명령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측의 전직,전근명령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 -->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에 예시된 【갑자기 지방발령을 받았는데......】【전근, 전적 등 인사이동 명령에 대한 불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퇴직은 근로자 자신의 판단으로 언제든지 실행할 수 있는 것이나 명예퇴직은 통상적으로 일정한 명예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이는 회사측의 자체의 기준에 따라 이를 먼저 공고하고 그것에 대해 귀하가 응모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이러한 절차가 회사와 귀하간에 서로 합의된다면 다행이겠지만, 회사가 이를 거부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일단,귀하가 회사측의 전직조치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움을 나름대로 서면으로 정리하여 '건의서' 형태 등을 통해 회사측에 공식적으로 전달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차후 회사와 귀하간의 분쟁에 대비하여 '회사측의 전근명령 당시 당해 근로자는 이러저러한 합리적인 기준을 회사에 요구하였고, 이러저러한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회사측에 전달하였다'는 정황자료를 남기는 측면도 있고, 서면의사전달이 구두상의 의사전달보다는 상대적으로 회사측에 보다 합리적인 판단을 하도록 하는 일종의 압력이 될수도 있겠다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5. 참고적으로 고용보험법에서는 회사의 전근명령 등으로 인해 출퇴근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이를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판정하고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도록 편의를 제공해주겠다는 회사측의 조건(?)에는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는 협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명한 판단 있으시기 바랍니다. 승리하는 하루가 되십시요....






YS101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저는 15년째 대기업 무역회사에서 근무중인 기혼여성입니다.
> 현재 저는 부산에서 근무중인데 며칠전 상사가 대구지점 근무로 인사발령을 내겠다고 합니다.
> 부산에는 여사원이 3명인데 대구지점에 여사원이 공백이 생겨서 저를 발령내겠다는 겁니다.
> 솔직히 그만두라는 얘기 밖에는 해석이 안됩니다.
> 아무 연고도 없는 기혼여사원을 그리고 15년넘게 일하면서 아무런 회사에 피해를 준적도 없는상태에서
> 타지로 (부산->대구) 전근을 명하는것은 부당 전근이라고 볼수 있으며,
> 회사에 법적으로 항변할수 있는 사항을 알고싶습니다.
> 그리고 이럴경우 회사에서 구조조정차원이라면 명퇴로 처리하여 명퇴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 대기업에서 이렇게 치사하게 나오는 이상, 법적대응을 할건지 아님 그냥 조용히 명퇴처리를 요구하여
> 그만 둘건지 넘 고민스럽고 월요일이 재 면담이라 맘이 급합니다.
>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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