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0 13:28

안녕하세요 fresh203 님, 한국노총입니다.

백화점고 그 백화점에 입주한 업체간의 특수관계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계약의 체결 및 해지는 계약 당사자(채용에서부터 근무,임금지급까지를 책임지는 사용자와 사용자에게 고용된 근로자)간의 문제입니다. 전반적으로 사정으로 보아 소개하신 사례의 경우, 법률상 사용자는 백화점이 아니라 백화점에 입주한 업체 또는 그 대표이며, 백화점은 사용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라 볼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백화점측의 관계자에 의해 해고되었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근로계약의 일방적 해지(=해고)의 주체는 사용자이기 때문입니다.

백화점과 백화점 입주업체간의 관계가 단지 '특수관계'라는 말로만 설명될수는 없고 백화점 측이 입주업체에 대해 갖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귀하가 소개하신 사례는 법률적으로 보아 사용자와 특수관계에 있는자의 우월적 행위에 대해 난처하게된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좋은하루되시기 바랍니다.



fresh20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저는 백화점에근무하는직원입니다.백화점직영사원은아니지만 협력업체에서 파견되어백화점의모든규정과룰을지키며 그곳의조건에맞는모든걸따라가며 근무하고있읍니다.얼마전 저희매장근무인원중(총,5명)한명이그냥속수무책으로집으로가버린경우가있어 글을띄웁니다.저의는의류를주로취급하는브랜드로서,가끔 매장판매상품과는별도로 이월상품을저렴한가격으로 일주일정도씩 행사장에서 판매 하는 경우가있는데요 단기아르바이트를고용하여 판매를진행합니다.그행사를진행하려고9월에 여자직원을고용하여처음에는아ㄹ바를하다가 일정기간이지나 저희직원으로 채용하려고백화점 면접을담당하는지도사원에게 정직원으로써도되겠냐고물으니 인상이안좋다며행사장에서만쓰도록권고하엿읍니다 그런후1달정도가지나자근무태도나업무적숙지능력이나성실한면이많아서 직원을해도되겟냐고 다시가서물으니 긍정적으로생각해보겟다고하였습니다.행사진행기간도끝나고하여매장에서근무시작첫날갑자기매장에서잇는직원에게 무조건안된다느니행사장에서만쓰라고햇더니매장에는왜서있냐는둥,모든고객분들을매장이든행사장이든다똒같이상대하는데어디는되고안되고가있읍니까얼굴인상도그리나쁘지도않고 주위에서 성실하고 참열심히한다고들칭찬도많았는데 생긴얼굴때문에 근무에결격사유가있는말은도무지납득이가지않습니다.그렇다고 백화점규정에 어긋난행동으로 지적을받았다던지 할만한행동도전혀업는상황에서 열심히성실히살고자하여 일하는 26세의 여성에게 그렇게민감한외모적인부분으로 사람들많은앞에서 민망할정도로 큰소리치며 여기에왜 서있냐고한다면 가슴깊이 상처받지않을사람또한얼마나될까요 그건아닌거같습니다.아니면 처음부터 면접시 채용을안할것이지 한건물안해서 어디에서는근무가능하고 어디에서는안된다면 행사장고객들과 매장내방고객을차별화한다는말일까요 최고의서비스를지향하는 ,울부짖는 백화점에서말입니다 울며 집으로간 그녀는 지금쯤얼마나 마음이상했을거며 그런대우를받은그직원의 어머니 아버지는얼마니가슴이찢어질까요 제3자인저도 화가나서 미치겟는데...한사람의직장,나아가서인생까지도 상처받게한..횡포에
> 한번물어보고싶었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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