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9 16:35
2001년 12월 4일자로 소액재판을 통해 임금체불에 지방법원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전혀 돈을 받을 방법이 없어 포기하다가 최근 법대로 하면 절대 못받을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전회사 사장의 말을 전직장동료에게 건네 듣고는 도전히 포기가 안되어서 다시 한번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다닌 회사는 지방 벤처회사(법인회사)였습니다. 2001년 4월 사장이 임금을 체불하면서 회사 사정이 안좋아서 5월 월급이 나올지 안나올지 모른다고 하더군요. 굉장히 무책임하게 말을 한다고 당시 사장이 대한 신뢰가 없어 4월30일자로 그만뒀습니다.

그러고 5월달에 지방노동사무소에 체불임금으로 신고했습니다. 한달뒤 저와 다른 직원 한명을-둘이 신고하고 주도적으로 일했습니다-제외하고는 다른 직원 월급은 지불했더군요.

그뒤 회사에 돈이 없다고 법대로 하라는 말만 할뿐 지불을 미루더니 급기야 사무실을 없앴습니다. 회사파산신청을 하지 않았을 뿐 현재 어떠한 이익창출행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장이 회계사인데 회사 자본 대출시 사장이 대표이사자격으로 보증을 서기에 파산을 하면 회계사를 할 수 없어 그것만은 어쩔 수 없이 회사가 없어진 후 회계사를 하면서 갚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뒤 소액재판을 했으나, 강제력이 없는 관계로 검찰에 아는 사람많으니 법대로 하라고 하더군요. 당시 직장이 없는 관계로(현재도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무료법률상담만 하다가 가압류할 재산이 없으면 어쩔 수 없으며 재산명시를 통해 알 수 있기는 하나 미리 손을 써놓거나 회사자산이 없으면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포기했습니다. 민사로 들어가면 비용이 많이 든다는 말을 듣기도 해서요..

1년전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해 6개월내 지방노동청으로부터 파산확인을 받거나 법정파산이 되면 정부로부터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시 지방노동청에서는 입도 벙긋안한 내용이었죠.

거의 포기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알아봅니다.

혹시나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법원에 파산확인신청같은 걸 해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에 파산확인신청같은 걸 하긴 할 수 있는건가요? 한다면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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