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0 14:51
안녕하세요. bsm51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민주노조 건설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이 여러가지 묘안(?) 으로 노동자를 분열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아는데요. 그러한 행위가 노동자의 노동3권과 노동조합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면 조합원 개인에 대한 해고라도 이는 개인적인 문제를 뛰어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게 되며, 당해 조합원들에 대한 해고가 별도의 징계절차없이, 그리고 해고의 실질적인 정당성도 없이 단행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시정명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현재 회사측이 어떤식으로 해고하겠다는 협박을 해오는지 알 수 없으나,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발언이나 노동자를 분열시키는 발언을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의 수위를 높여가는 상황라면 이야기 나눈 사람의 이름, 일시, 말투까지 정확히 기록해두시고, 회사측이 압박의 수위를 좀더 조여오면, 공문으로서 "~~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을 고지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하십시오. 부당노동행위이냐, 아니냐의 판단은 증거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개가 말로서 이루어지고, 증거를 남기더라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발생되는 사실관계 들을 세세히 기록해둠으로서 이후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제기할 경우 풍부한 증거로서 회사측을 압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3. 또한 노조 내부 교육이나 분임토의 등을 자주 갖으셔서 회사측의 어떠한 회유와 방해가 있더라도 조합원들이 흔들림없이 노조를 지킬 수 있도록 결의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의사로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회사측의 회유작전에 일부 조합원들이 넘어가게 되면 민주적인 총의를 모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선의 노조위원장으로서 책임감과 부담감이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노조활동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 생각되신다면 지역에 상급단체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여 풀어가는 노하우를 전달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건승하십시오.

bsm5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 제주도의 시외버스회사 노조 위원장입니다.회사에서 지각으로 인하여 노선이 결행된 사안으로 노조 간부들을 해고 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일반 분회원들중 차내 안전사고및 추돌사고 야기자들도 어떠한 공문내지 상벌위원회를 열지 않고 해고 하겠다고 합니다.더불어 금년 11월 7일 있었던 노조 임원선거에 회사에서 개입하여 분회원들에게 저를 돕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였다고 분회원들이 말하였습니다.이러한 일에 어찌 대체하려야 할지요. 경험이 부족하고 아는게 없습니다.조은 고견부탁드립니다.급하니 빠른 답변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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