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0 14:55
안녕하세요. chulsu365 님, 한국노총입니다.

2003년 9월 1일부터 2004년 8월 30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 2,51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이보다 낮은 임금을 줄 수 없다는 임금수준의 최하라인이므로 2003년 9월부터 지급받지 못하신 임금 차액(235원)은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를 정상적으로 시정해주지 않는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최저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풀어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느껴지신다면 언제든지 재차 질문주십시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chulsu36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지금2002~2003년 최저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2270원가를 받고 일하고있습니다.
> 지금 최저임금이 2510원으로 알고있는데 저희 사장님이 임금을 안올려주네요
> 언제부터 올해 최저임금 2510원을 달라고 할수 있나요? 그리고 최저임금을 안주면 신고를 해도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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