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근로기준법은 대한민국내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는 모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요. 그 근로자가 외국인, 불법취업외국인, 무국적자 등 어떤형태이든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라하더라도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단 외국인 근로자가 산업연수생 신분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지요
aja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근무 기간에 따라 퇴직금을 지금하여야 하는지요.
> 물론 외국인 근로자는 근무기간이 6년이 넘은 불법체류자 입니다.
> 바쁘시겠지만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 수고 하십시요.
>
근로기준법은 대한민국내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는 모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요. 그 근로자가 외국인, 불법취업외국인, 무국적자 등 어떤형태이든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라하더라도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단 외국인 근로자가 산업연수생 신분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지요
aja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근무 기간에 따라 퇴직금을 지금하여야 하는지요.
> 물론 외국인 근로자는 근무기간이 6년이 넘은 불법체류자 입니다.
> 바쁘시겠지만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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