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근무 기간에 따라 퇴직금을 지금하여야 하는지요.
물론 외국인 근로자는 근무기간이 6년이 넘은 불법체류자 입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요.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근무 기간에 따라 퇴직금을 지금하여야 하는지요.
물론 외국인 근로자는 근무기간이 6년이 넘은 불법체류자 입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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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일용근로자퇴직금관련건 | 2003.11.11 | 449 | ||
몸이 아파 퇴사시엔 불가한가요? | 2003.11.10 | 8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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