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0 17:39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귀하의 글을 보니 참 씁쓸한 마음이 드네요..
국가를 유지할 수 있는 근본은 국민이고...
그러한 국민을 생산하는 사람은 여성입니다.
그럼에도 여성의 모성보호는 경제의 논리속에서 아무런 가치없이 취급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일입니다.
국가에서 아무리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귀하에게 어떻게 받아들여 질지는 모르지만..
분명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서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대해서 90일의 휴가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산전후 기간 또한 그후 30일 동안은 어떤이유로도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현실적으로 직장을 계속 다니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나,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출산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다거나, 강제적으로 사직을 종용한다면 이는 분명 법위반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방법은 아무래도 많이 번거로울 수 있고, 때로는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권리는 찾지 않으면 절대 주어지지 않습니다.

단지 귀하께서 실업급여를 받으실 목적이라면 이렇게 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지요.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이이거나, 그 사업장에서 당해 사유가 발생한 후에도 직장을 계속 다닌 근로자가 한명도 없거나 사업주가 그 사실을 인정하는 등 그 관행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만 합니다.

이직확인서상에 기재하는 구체적인 이직사유를 적는란에 '임신에 의한 권고사직'이라고 기재하게 되면, 차후 고용안정센터에서 '회사의 방침 또는 권고사직인지가 확실한지'를 묻게 될 것이고, 이러한 물음에 대해 회사측에서 '신규회사로 관행은 없지만, 회사 및 사업주의 방침에 따른 권고사직'라고 인정한다면 가능합니다.

노동부 내부의 행정해석(인트라넷, 1999.12.7)에서도 "결혼 및 임신으로 인해 사업주로부터 사직을 권고받아 이직한 경우 부당해고 여부와 관계없이 정당한 사유있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것으로 보아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임"이라고 밝히면서 그러한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귀하의 건투를 빕니다.

freety20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현재 회사에  정확히 30개월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 CEO비서직이구요..
> 결혼한지는 17개월 지났구요..
> 그 전에도 그랬지만 결혼으로 인한 근무태만이라든가 지각,결근,조퇴는 없었습니다..
>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다른 전문 비서직과는 달리 제 상사가 연로하신 관계로 그다지 특별하게 중요하게 하는 업무는 없습니다..
> 저는 임신 3개월 때 임신 사실을 상사와 총무부에 알렸고..
>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모시는 상사로 부터한달에 한번 정도씩 언제까지 회사를 다닐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 저는 사실 임신 8개월이 되는 아직까지도 출산휴가에 대해 언급을 못했습니다.
> 사내와 상사의 분위기 때문이지요..
> 아직 이 회사(40여년간의 역사)에 기혼 여성이 다닌케이스도 몇 안되는데다..
> 출산후에 계속 근무한 여성이 전무하기때문입니다.
> 분명하게 출산으로 인한 퇴사를 한것은 아니지만 ..
> 전 그 여직원이  출산관계로 자진 퇴사한줄을  알고 있습니다..
> 회사측에선 '출산으로 인한 회사 규정상에 의한 퇴사'라고 안해주었습니다.
> 우리회사가 악덕 기업이라든가 그런 회사는 아니지만..
> 건설쪽의 업무이다보니 좀 보수적이고 남성본위적입니다.
> 또한 어떤 케이스로든 우리 회사를 퇴사하고서 실업급여를 받은사람은 한명도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 회사의 규모는 중소기업이고 역사가 긴편이고 이쪽계통에선 인지도가 있는 나름튼튼한 회사 입니다.
> 전 아뭏튼 출산(예정일은 2004년 1월8일입니다.)직전까지 출근할 생각이거든요..
> 물론 출산휴가를 3개월 회사측에서 배려해 준다면 계속 근무하고 싶지만
> 제가 모시고 계신 상사의 비서 업무가 특별한 일은 없더라도.. 좀 까다로우셔서..
> 다른 부서 여직원이 3개월이란 시간동안 서로 편안하게 잘 모시게 될것 같지 않습니다..
> 제 상사도 언제까지 다닐꺼냐.. 고만 두기 두달전에 얘기해죠야 새사람을 뽑지 않냐.. 라고 단호히 말씀하시는것으로 봐서.. 출산휴가는 생각하고 계신것같지 않고  제가 근무하는 동안 후임을 뽑고 인수인계 하고 가라는 생각이신것 같습니다..
> 그리고 산후휴가를 종용해서 받는다고 가정하더라도 그후에 곱지 않은 시선과 분위기를 감당해야 한다는 현실이 답답한데요..
> 제 피해의식 인지도 모르지만..
> 제가 모시는 회장님은 회장님실에 따로 계시지만 그 아들인 사장님은 제 자리 뒤에 계신데 안그러시던 분이..
> 담배를 제 바로 뒤에서 하루에 10까치쯤 피워 댑니다..
> 임산부 뒤에서 담배를 생각 없이 피진 않을것이고
> 나가라는 무언의 행위처럼 느껴지고 상당히 스트레스 받습니다.
> 구두로 사무실내 금연을 부탁한적은 없지만(분위기상..) 손수건으로 가린다든지 담배 피울때마다 창문을 활짝 열어 간접적인 의사표현은 나름대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그래도 이런것은 객관적인 자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측에서 "출산으로 인한 회사 규정상의 퇴사'로 명명해 주지 않을경우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려울까요..?
>
> 남자들은 점점 더 많이  맞벌이를 원하는 추세이고
> 경제도 어려워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곤란한 경우도 서민들의 경우 더욱 많아지구요
> 이제 우리나라도 정책적으로 출산장려 정책을 핀다는데..
> 그럼 모합니까..
> 여자들의 현실은 너무 속상하고 답답합니다..
> 월요일 아침부터 정말 기분 따운 되는군요.. ㅡ,.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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