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0 17:42
안녕하세요 river122님, 노동OK.입니다.

1.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한 경우에 사업주가 당장의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지불각서를 쓰고 진정취하를 요구하고 난 후에, 일단 진정이 취하되면, 다시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진정을 제기하신 후에는 체불임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진정을 취하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2. 진정을 취하하실 때, 사용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나누어 받기로 했다면, 다시 진정을 하실 수는 없고, 노동사무소에 고소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고소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하여 사용자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나, 진정을 취하하실 때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하여 진정을 취하하셨다면 고소도 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3. 임금은 다른 채권에 우선해서 변제됩니다만, 최종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3년간의 퇴직금은 그 어떤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1개월반의 급여는 최우선항목에 들어가므로 우선적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4. 차량유지비, 통신비는 실제 사용등과 관계없이 다달이 정액으로 지급되었다면,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실제 사용한 만큼 지급하는 실비보조형식이었다면 이는 임금외의 금품으로서 임금채권우선변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5. 따라서 이는 임금이 아닌, 단순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일반채권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river12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문의드릴사항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작년에 한법인에서 임금체불때문에 노동부에 진정서를 냈었는데 그쪽 사장이라는 사람이 다달이 얼마씩이라도
>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6개월동안 한건도 지급하지않았기에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 지금 법인은 없어지고, 다른개인 명의로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읍니다.
> 그법인에서 일하다가 체불임금이 직원및 도급직원으포함해서 10여명으로 3000만원 정도
> 되고요..
> 사장이라는 사람은 항상 돈이 생기면 준다고 각서나 지불각서 는 써주었지만
> 다달이 준다는 금액은 사정이 어렵다면서 차일피일 미루기만 합니다.
> 우리직원들이 대표로 제가 받아내기로 했는데 전 사무실 임대 보증금이 2500가량되며
> 내년 4월이 만기라 빼지도 못하고 공탁에만 걸어 놓았읍니다.
> 공탁을걸어놓았어도 불안한것은 그 사장이 세금도 체불하여 세무소 쪽에서도 같이 가압류를 잡은 상태입니다.
> 또 궁금한것은 직원들 월급이 한달반정도 급여이며,나머지는 차량유지비,통신지원비,등
> 1년여에 걸친 금액들입니다.
> 월급이나 퇴직금은 법원쪽에서 보장이 된다고들 하는데 이런 부가적인 금액도 나중에 받아낼수 있는지 알고 싶읍니다.
> 또 지금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다른사람 명의로 사무실을 개업했는데 그사무실 임대 보증금은 전에 사장이 돈을 넣어 얻었다고 합니다.
> 이런것도 법으로 가압류를 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만약 가압류를 잡아낼수있다면 바로 현금으로 환수하는 방법이있는지도 알아보고 싶읍니다.
> 질문이 하도 답답 하여 많이 길어진듯하네여....
> 답변부탁드리고,오늘하루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시급제 근로자가 토요일 월차사용시 임금은 ? 2003.11.11 967
【답변】 시급제 근로자가 토요일 월차사용시 임금은 ? 2003.11.11 1264
억울합니다. 2003.11.11 602
【답변】 억울합니다. 2003.11.11 535
야근,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2003.11.11 1029
【답변】 야근,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2003.11.11 1351
정말 억울해서요 어케 해결하죠? 2003.11.11 374
【답변】 정말 억울해서요 어케 해결하죠? 2003.11.11 361
조기재취직수당 - 중소제조업체 생산직 취직한경우 2003.11.11 407
【답변】 조기재취직수당 - 중소제조업체 생산직 취직한경우 2003.11.11 638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2003.11.10 857
【답변】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은?) 2003.11.11 833
연봉책정은 이러한데... 2003.11.10 355
【답변】 연봉책정은 이러한데... 2003.11.11 365
정신적으로... 2003.11.10 349
【답변】 정신적으로.(회사가 후임자를 채용하려는 정황만 가지고... 2003.11.11 362
회사에서 제시한 서약서... 2003.11.10 420
【답변】 회사에서 제시한 서약서...(취업시 제출한 서약서의 효력) 2003.11.11 1883
안녕하세요..퇴직금에대해뭐좀 여쭤보려구요...급해요.. 2003.11.10 418
【답변】 안녕하세요..퇴직금에대해뭐좀 여쭤보려구요...급해요.. 2003.11.11 397
Board Pagination Prev 1 ... 4158 4159 4160 4161 4162 4163 4164 4165 4166 4167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