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7 15:45
안녕하세요. 9934410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년수"는 근로자가 고용된 날부터 근로계약이 해지될 때까지의 역일상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귀하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그 기간이 만료됨으서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몇일의 공백기간이 지나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계속근로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의지에 관계없이 형식상 3, 4일 후에 재계약을 하는 편법을 회사가 강요하여 근로자가 부득이하게 이에 응할 수밖에 없었고, 그 기간 후에는 재계약이 되는 것이 관행상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근로자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곧 재계약을 체결한 것일 때에 그 연속성에 대해서는 여타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2. 다시 구체적인 예를 들면,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인하여 해지되고,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면접, 시험 등 임용절차를 거쳐서 재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면 기왕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과 재계약된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형식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에 불과하고 근로계약관계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있는 실질적인 요소가 없다면 근속의 연속성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직근로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임시고용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규사원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처럼 근속기간중에 근로제공형태(직종 또는 직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임시고용원으로서의 근무기간과 정규사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일급임시고용원과 정식 기능직사원 사이에 임용근거에 있어서 적용될 규정, 복무에 관하여 적용될 규정, 보수 및 퇴직금의 지급형태, 임용방법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들은 근로의 계속성을 단절시킬만한 본질적 차이라 할 수 없는 것이고 달리 원고들의 전후 근무에 있어서 근로계약의 종속성 및 업무의 성질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원고들의 퇴직금산정에 있어서는 원고들이 용원으로 근무한 위 각 기간을 포함하여 원고들의 정년퇴직 때까지의 기간을 통산한 전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임시직과 정규직 간에 적용되는 퇴직급여규정이 다르다 하더라도 퇴직 당시의 직류인 정규직 사원에 대한 퇴직급여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지 기간을 나누어 별도의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 대하여는 정규사원에 해당하는 퇴직급여규정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1996.06.28, 서울지법 96가합 16815 )

<'비정규직 차별철폐' '동일노동 동일임금' '비정규직 노동권 보장'을 위한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세요..>

9934410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관련 글이 없어 문의 드립니다
> 퇴사(1년안됨) 후 재입사(3일후)시 공백일수가 어느정도 일때 계속 근무년수로 인정되는건가요
> 어디선가 본 기억으로는 30일이내로 되어 있던 같던데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 현재는 2년 3개월이 된 퇴사한 상태입니다.연봉 근로 계약서상에는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걸로 되어
> 있어서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을 안했구요. 연봉제 퇴직금 발생하는 것은 관련 자료 찾아서 알고 있습니다.
> 뒤늦게 청구하려고 하는데 퇴직금 청구 기간의 산입을 어찌해야 하는지 해서요.
>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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