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6 19:28
안녕하세요 islbi님, 노동OK.입니다.

1. 해고의 사유가 정당한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가 정당하지 않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원직복직 판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전에 통보하여야 하므로, 사직을 권고받은 후 30일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다만,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적용이 없습니다.

3. 부당해고를 다투고자 하신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셔서는 안되며,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실업급여만의 문제라면, 회사의 권고에 의하여 사직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는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되실 것입니다.

4.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islbi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오늘 아침 팀장으로부터 개별 면담을 통해 사직을 권고받았습니다.
>
> 구두로 합의한 상태이나 정확한 날짜는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
> 물론 사직서도 제출 안했구요..
>
> 버티고 다닐 생각이 전혀 없으므로..
>
> 그만 둔다면 어떤 계산으로 그만둘 날짜를 계산해야하며..
>
> 준비한 서류는 무엇이며.. 실업급여도 물론 받아야 하구요..취해야 할 행동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
>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마음이 진정되지 않아 짧게 쓴점 이해바라구요..
>
> 어려운 부탁인것 알고 있습니다만 상세하게 답변바랍니다..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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