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6 18:52
안녕하세요 park0411님, 노동OK.입니다.

1.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은 노동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약정할 수 있으므로 인센티브 규정을 두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2. 다만, 일정급여를 이미 정해놓은 상태에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더군다나, 목표치가 달성하기 어려울 만큼 과도한 것이라면, 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3. 정당한 이유없이 감급등의 제재를 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4.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park041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저는 유통 판매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
> 저희는 매달 판매목표금액이 있는데, 해당 부문별로 목표치를 달성했을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받으며, 미달성시
>
> 에는 급여에서 미 달성된 판매목표 비율만큼 차감하여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
>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목표치가 너무 높아 거의 인센티브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 이러한 인센티브 제도 이대로 좋은가?
>
> 차감되는 금액이 일년정도 보면 한달치 급여는 될겁니다.
>
> 답변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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