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2 11:18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정말 당혹스런 일이 아닐수 없군요. 결론적으로 말해 사용자와 변호사가 구한 퇴직금액은 근로기준법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이를 분설하자면..
우선 월급제였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받았던 월급여와 함께 각종수당들을 포함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월급여 만을 가지고 계산한 퇴직금은 법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퇴직할 당시에 임금을 기초로 하여야 하므로 입사당시 70%에 해당하는 급여로 책정되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되었다 치더라도 계속근로연수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여 그 해의 퇴직금을 지급할수 없다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제도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오해라 할수 있습니다.
연봉제로 전환될지라도 계속근로년수는 포함되며, 퇴사하는 해의 퇴직금은 비율계산에 의해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퇴직금은 퇴사하기 직전의 받았던 월급 100% 및 각종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내어야 하며 여기에 재직기간 (2001년 12월부터 2003년 9월)을 곱하여 나온 금액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loveyu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2001년 12월에 근무를 시작하여 2003년 9월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
> 제가 다닌 곳은 신설 학원이며 퇴직금에 대한 언급은 퇴사할 때까지 없었는데 퇴사하면서 지급요청을 하자
> 사업주께서 변호사와 노동부를 통해 알아보셨다고 하시면서 계산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
> 일단 2001년 12월 부터 2003년 2월까지는 계약서나 아무런 서류가 없기 때문에 월 급여에 대한 것을 계산하였고,
> 2003년 3월 이후는 연금제로 전환하여 재 계약하였고, 1년을 계약하였는데 중간에 그만두게 되었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연금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서류는 전문적인 것과 그에 따른 설명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저 월 고정액을 얼마 준다는 문서중의 항목과 그에 대한 싸인이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모든 것이 포함이 되어있는 것인지 몰랐었구요.
>
> 제가 알고싶은 것은 입사 후 3개월 동안의 수습기간에 70%만 받고 근무하였는데,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는 70%로 해야 하는지, 중간에 더 많은 일을 하게 되어서 특별 수당을 조금 받게 되었는데, 그것도 계산에 포함해야 하는지, 2003년에 일을 한 것에대해서는 정말 받을 수 없는지에 대해서 입니다.
>
> 사업주께서는 주변인을 이용하여서 알아보시고 한 일이라시며 싸인하여야 지급한다고 하고는
> 서류도 그 자리에서만 보게 하고 가져가지 못하게 하여서
> 알아보고 싸인하겠다고 하고는 그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는 저는 어찌알아보고 어찌 해야하는 것인지 난감하네요..
> 일을 시작할 때는 기관이 어려워서 차비만 받고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서 하였는데...지금은 상황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 그때의 보상을 받을 생각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일한 시간의 권리라도 지키고 싶네요...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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