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2 11:32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자발적 실업일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바, 정당한 사유중에는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지만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간질환 등으로 재취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몸이 회복하여 근로의 능력을 가질때까지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바, 귀하의 몸상태를 고려하여야 할것입니다. 만약 기존보다 경이한 근로는 할수 있다면 진단서 등에 이를 언급하여야 하며 (예컨대, 간치수는 높으나 신체에 과도한 무리가 가지 않는 직업에 종사할수 있음), 회사에 대해서는 이직확인서를 작성 제출해 줄것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직사유에 신경쓰셔야 합니다. 맨 처음 언급했던 문구를 사용하시면 좋을듯 싶습니다. )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gerrit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4개의 직장에서 약 6년이상을 근무하였다가 최근 퇴직을 하였습니다.
> 이유는 그동안의 무리한 노동에 의한 신체가 허약해져서 몸을 추스리기 위함이었습니다.
> 저는 매장인테리어 전시와 관련한 일을 하였는데 잦은 야간작업과 지방매장출점시 장기출장으로 인하여
> 지난 6월경 회사에서 받은 건강검진에서 간에 관련된 치수가 높아 간장질환이 우려되고 과체중과 콜레스테롤 주의를 받았습니다. 집안식구들중에 특히 간과 관련하여 젊은 나이에 횡사하신 분이 있어 주위의 걱정도 있고 해서
> 퇴직을 결심하였고 내근사무를 위한 타회사로 이직코저 합니다.
>
> 1. 비록 자발적이긴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와
> 2. 저의 직장경력기간으로 얼마의 기간동안,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와
> 3. 건강상의 이유를 증명하기 위해서 회사나 병원측에 어떤 서류라든지 절차를 통해 증명하여야 하나요
>
> 감사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생휴수당?? 2003.10.02 1681
【답변】 생휴수당?(생리휴가의 적용은 출근일수, 근로자의 나이... 2003.10.04 2401
계약직 직원 연차휴가보상금 지급관련 질의 2003.10.02 1390
【답변】 계약직 직원 연차휴가보상금 지급관련 질의 2003.10.04 1101
아르바이트 체불임금 2003.10.02 917
【답변】 아르바이트 체불임금(아르바이트라도 정당한 노동의 대... 2003.10.04 731
육아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2003.10.02 434
【답변】 육아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육아문제로 사직을 하려고 ... 2003.10.04 882
절 공갈 협박죄로 고소하겠데네요.-.-; 2003.10.02 3688
【답변】 절 공갈 협박죄로(갑작스럽게 사직했다고 소송을 한다고?) 2003.10.04 1706
연장근로 시간의 엄격 적용에 대해서.. 2003.10.02 517
【답변】 연장근로 시간(근로자가 최장 연장근로시간 이상의 근로... 2003.10.04 1714
회사의 일방적인 기준이 황당스러움을 넘었습니다. 2003.10.02 466
【답변】 회사의 일방적(월급제에서 지각, 결근시 임금공제가 가... 2003.10.04 3601
이런 경우는 어쩔도리가 없나여? 2003.10.02 359
【답변】 이런 경우는 어쩔도리가 없나여? 2003.10.03 362
연봉제에서는 연차가 없습니까? 2003.10.02 426
【답변】 연봉제에서는 연차가 없습니까? 2003.10.03 462
야간조 근무시 급여 계산 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003.10.02 1014
【답변】 야간조 근무시 급여 계산 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003.10.03 1082
Board Pagination Prev 1 ... 4215 4216 4217 4218 4219 4220 4221 4222 4223 422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