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8월1일자로 부도가난 전기공사업체(주식회사.법인)에서 시공중이던
현장을 모두 폐쇄(부도로인한 현장유지불가)하고 직원들 임금이 3개월이상 체불된 상태에서
9월20일전후 전기공사업 면허를 팔았다면 저희 회사는 도산사실인정 신청에서 인정을 받을수있을까요?
폐업으로 말입니다.
공사면허를 판사람은 저희회사 사장이 아닌 조카(직함 이사)입니다
이사말로는 공사업면허만 팔았을뿐 법인과 대표는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M&A을 통한 거래였습니다
폐업을 하게되면 밀린세금을 내야되는 문제가 걸려 있는듯합니다
체당금을 받기위한 작업을 법무사나 노무사 없이 개인이 혼자 진행할 수 있을까요?
저는 현재 노동부에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서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런 과정없이 체당급을 위한 도산사실인정 신청에 들어가도 될런지요?
1.도산사실인정이 가능한지?
2.체당금을 받기위한 작업을 개인이 혼자서도 진행 할수 있는지?
3.도산사실인정 신청에 들어가기전에 취해야할 행동은?( 예)노동부에 체불인금 진성후 체불임금확인서를받는등.......)
질문이 산만해서 죄송합니다
8월1일자로 부도가난 전기공사업체(주식회사.법인)에서 시공중이던
현장을 모두 폐쇄(부도로인한 현장유지불가)하고 직원들 임금이 3개월이상 체불된 상태에서
9월20일전후 전기공사업 면허를 팔았다면 저희 회사는 도산사실인정 신청에서 인정을 받을수있을까요?
폐업으로 말입니다.
공사면허를 판사람은 저희회사 사장이 아닌 조카(직함 이사)입니다
이사말로는 공사업면허만 팔았을뿐 법인과 대표는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M&A을 통한 거래였습니다
폐업을 하게되면 밀린세금을 내야되는 문제가 걸려 있는듯합니다
체당금을 받기위한 작업을 법무사나 노무사 없이 개인이 혼자 진행할 수 있을까요?
저는 현재 노동부에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서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런 과정없이 체당급을 위한 도산사실인정 신청에 들어가도 될런지요?
1.도산사실인정이 가능한지?
2.체당금을 받기위한 작업을 개인이 혼자서도 진행 할수 있는지?
3.도산사실인정 신청에 들어가기전에 취해야할 행동은?( 예)노동부에 체불인금 진성후 체불임금확인서를받는등.......)
질문이 산만해서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