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3 17:04
안녕하세요 pcw0924님, 노동OK.입니다.
사무실 이사관계로 답변이 늦었습니다. 이점 죄송합니다.

1. 단체협약이 매년 갱신되신다면, 이는 새로운 단체협약이므로 15일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2. 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반적인 행정관청은 아마 이에 대한 법률규정이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됩니다.

3.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pcw092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단협유효기간이 1년이라 매년 단체협약을 하는데 단협갱신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1조에 의거 행정관청에 매년 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단협제정시 한번하고 끝인가요?
> 행정관청(시청)도 잘 모르는것 같던데요. 관심도 없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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