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1 14:45
수고하십니다!
단협유효기간이 1년이라 매년 단체협약을 하는데 단협갱신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1조에 의거 행정관청에 매년 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단협제정시 한번하고 끝인가요?
행정관청(시청)도 잘 모르는것 같던데요. 관심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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