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1 15:40
제가 퇴사를 하면서 제가 상실신고를 직접하고 나왔는데요....제가 고용보험이라든가 상실신고에 대한
내용을 잘 몰라서 전에 여직원이 퇴사할때 가르켜준 그대로 하고 나왔는데요~
물론 그 회사는 상실신고를 해줄 사람이 없어서....직접한거구요...전에 여직원도 마찬가지......그런데 그게 권고사직으로 이직사유가 올라갔나바요...이직으로 한걸로 알고 있는데......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쉬운것도 아닐뿐더러.....빠른시일내에 재취업을 해야 하기때문에 생각도 안하고 있었구요~ 현재도 열심히 구직중이구요.....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 회사와는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더 걱정이 대는군요.....마음대로 이직사유를 기재한 것으로 오해할지도...... 아무튼 이직으로 정정신청을 해달라고는 했거든요~ 개인적으로도 어디다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걱정이 대서 여기저기 알아보니깐 그게 부정수급에 해당댄다고 그래서 더 걱정이 되네요~

신고를 해야하는건지....회사측에서 정정신청만 하면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
그리고 참 이상하네요...열심히 세금 냈는데 회사사유든 개인사정인든 실직이 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야 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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