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개월 체불임금때문에 가압류를 하려 하는데.
노동부 진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장 지불각서나 확인서를 받아서
보증보험 공탁으로 임대보증금을 가압류 하려 합니다.
노동부는 시간만 걸리고
괜히..사장이 보증금 빼돌릴 여유를 주는것 같아서요.
또 상당히 불친절하고 아무튼 짜증나는곳이라..
이렇게 노동부를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하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중에서 할 생각인데.
혹시 집행권원을 받는데 있어서..
노동부를 거친것과 무슨 차이가 있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이렇게 질문올립니다.
그럼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이건 별개의 질문인데요.
임대보증금을 사장 동의없이..몰래..뒷구멍으로..ㅎㅎ
바로 제 3채무자를 통해서 받는다는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겠죠?
혹시나 어떤수로도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해서 받을수는 있는데..ㅎㅎ
3개월 체불임금때문에 가압류를 하려 하는데.
노동부 진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장 지불각서나 확인서를 받아서
보증보험 공탁으로 임대보증금을 가압류 하려 합니다.
노동부는 시간만 걸리고
괜히..사장이 보증금 빼돌릴 여유를 주는것 같아서요.
또 상당히 불친절하고 아무튼 짜증나는곳이라..
이렇게 노동부를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하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중에서 할 생각인데.
혹시 집행권원을 받는데 있어서..
노동부를 거친것과 무슨 차이가 있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이렇게 질문올립니다.
그럼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이건 별개의 질문인데요.
임대보증금을 사장 동의없이..몰래..뒷구멍으로..ㅎㅎ
바로 제 3채무자를 통해서 받는다는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겠죠?
혹시나 어떤수로도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해서 받을수는 있는데..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