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4 11:47

안녕하세요. ami1102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직하는 과정에서 회사측과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합의없이, 인수인계나 후임자 선정의 기간을 확보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게 되면 회사가 감정적으로 나오면서 고소니, 손해배상청구니 하며 협박(?)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귀하와 유사한 상담사례를 【이곳】을 참조하여참고하시고 보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재차 질문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ami110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전 **** 라는 회사에서 8월 18일 부터 9월 17일 가지 일하다가 장기간의 노동과 잦은 외근으로 인한
> 육체적 괴로움으로 인해 퇴사를 했습니다. 사장님과 직속대리님이 워낙에 승질을 잘내는 분이라서 제가
> 퇴사한다고 하면 죽일기세라 전 무서워서 그냥 서랍에 사직의 의사를 비춘 편지를 써놓고 회사를 안갔습니다.
> 그런데 급여 여부에 대해서 직원에세 물어보니 회사규정상 급여지급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 제가 18일날 입사해서 25일날 급여날이라 8일분을 저번달에 받고 26일부터 9월 17일분까지를 (22일분)을 받아야 하는데 무단퇴사를 햇기때무넹 못준다고 하는 것이엇습니다.
> 저는 거의 외근이 주업무라 교통비며 업무상의 핸펀비며 제가 선불로 내고다녓더지라 경비도 안나오다는 소리에 정말 황당했습니다. 제가 회사에 자원봉사하러 간것두 아니고 .. 휴일제외하고 일한날짜분이라도 주면 좋으려만 아예안준다고하더군요.
>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기 몇일전 회사에 통보조로 메일을 보냈습니다.
> 그랫더니 오늘 저에게 등기로 회사에서 통지서가 왔는데 회사 직인이 막찍어져 있고 저의 메일에 "원본대조필"
> 이렇게 도장이 찍어져 잇고 무슨 절 고소하겟다는 식의 통지서가 왔습니다.
> 내용은 제가 무단결근으로 사직서도 제출하지 않앗고 연락두절과 (제가 핸드폰 켜놨는데 당일 두버인가 전화오고 그담날부터 전화 없었어요..=.=;) 메일로 당사에 공갈 협박을 한점과 미인수인계와 무단결근으로 인해 회사도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므로 민사소송을 고려중이라고 저에게 통지서를 보내더군요.
> 그러면서 마지막에 급여 지불전에 당사에 나와서 사직서 제출하고 사장님과 면답후 급여 수령하라는데.
> 정말 전 거기 다시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사장님이하 모든 간부들이 절 어떤눈으로 볼것이며 저에게 모슨 행동을 할지도 모르는데 정말 가고 싶지 않더군요.
> 저또한 저는 회사에 진정에 대한 통보로 메일을 보낸것이지 공갈협박을 한것이 아닌데 저한테 통지서까지 보내서 민사소송할거라고 으름장을 놓는데 순간 너무 놀래서 심장이 마구뛰더군요.
> 저두 너무 화가 나서 메일로 민사소송 하시려면 하시고 전 오늘 진정서 이미 접수 했으니까 임금 받은 후에 손해배상에 대해서 지불할거라고 메일보냈는데 제가 임금은 받을수 잇는것이며 공갈협박죄와 무단결근에 대한 손해배상을 물어야 하나요. 정말 억울하네요. 회사에서 맨날 밤늦도록 근무하고 돈못받은것도 억울한테 힘없는 직원한테 이런식으로 고소한다고 임금지급 회피 하구.. 정말 노동자가 이렇게 당해야만 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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