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3 17:49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상담소를 지원하는 노동OK. 입니다.

현재 부산사무소에 근무하시다가 부산사무소가 폐업이 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며, 2주마다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셔서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담당자와의 약속시간에 출석을 하지 않으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는 받을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1/2이 지급되는바, 평균임금이란 3개월치 받았던 총임금을 그 기간의 달력상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상여금등이 있을 때는 상여금*3/12를 하셔서 포함시키면 됩니다.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시킬때 30일전에 해고의 통지를 하거나 30일치 통상임금을 주고 해고할수 있는바, 귀하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사무소가 서울사무소의 지점이나 지사일 경우에는 서울사무소를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독립채산제 일경우는 부산사무소 사업주를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 고】 해고와 해고수당은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avita582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지금 23살인데.. 이 회사에서 2년 넘게 일을 했습니다.
> 그런데.. 회사 사정에 의해 부산사무소가 문을 닫게 되어.. 저는.. 10월까지만 일을 하게 됩니다.
> 서울 사무소는 폐쇄하지 않고 계속 업무를 하구요..
> 2001년 3월에 여기 입사해서 현재까지 다니고 있거든요?
> 그전에도.. 2곳의 회사에서 더 일한 적이 있습니다.
> 그럼..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는거죠??
> 2001년도엔 1,050,000 2002년도엔 1,150,000 2003년도엔 1,250,000 씩 월급을 받았습니다.
> 그럼..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수 있는건가요?
>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해야할 절차를 보았는데..
> 2주마다 한번씩 실업인정신청서 를 제출해야 하나요?
> 실업급여가 끝나는 날까지요?? ㅡㅡ;;
>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것은..
> 저희 회사는.. 매년 연말 보너스가 나옵니다..12월에요..
> 2001년엔 월급의 100%, 2002년엔 월급의 125% 를 받았었죠.
> 이번에도.. 분명히 나올것입니다.. 좀더 상향되겟죠??
> 그럼.. 이것도 포함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 그리고.. 제 잘못이 아니고 회사 사정으로 해고를 당햇으니..
> 위로금은 받을수 있는거죠?
> 받을수 있다면 얼마나 받을수 있죠? 3개월 월급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나용? ㅎㅎ
>
> 그리고.. 부산 사무소의 폐쇄이유가 어떻게 되냐면요..
> 경영악화가 아닙니다.
> 부산사무소의 소장님이 계신데..
> 소장님께서 다른 회사를 하나 창립하신다고 하셔서..
> 서울에서는 할수 없이 부산 사무소를 폐쇄하는 것입니다.
> 부산에서 서류를 내줘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직원 한명은 남겨 두는데..
> 저와 같이 일하는 언니가 남게 되었구요..
> 저는.. 갈데가 없는 실정이에요..
> 그럼.. 저는.. 위로금은. 어디서 받을수 있나요?
> 저희 회사쪽에서 받을수 있는건가요??
>
> 상세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ㅠㅠ
> 이러다가. 위로금도 못받고 해고당하면.. 너무 억울하거든요.. ㅠㅠ
> 12월 연말 보너스 못받는것도 억울한데.. ㅠㅠ
>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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