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2 10:30
안녕하세요. back300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우선 동일한 상황에 처한 동료 근로자들과 논의하여 체불임금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건의문" 을 작성, 회사측에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사전 예방·준비활동】 체불임금 해소 건의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우편은 건의문 3부를 우체국에 가지고 가셔서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2. 그렇게 근로자측의 의견을 전달한 후 회사측의 반응을 살펴보시고, 적극적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면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 작성의 예시를 비롯하여 진정과정에서의 유의점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3. 사회생활 초반기에 어려운 일을 겪으시어 당혹스러웠겠지만, 앞으로의 사회생활을 만들어가는데 있어서 좋은 경험을 체득하였다 생각하시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잠시의 고통보다는 앞으로 삶을 스스로 개척하고 헤쳐나갈 세월이 더욱 많으니까요....

풀어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저희 상담소로 전화주십시오. 032) 653 - 7051~2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back300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우선 다른 많은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
> 너무 어렵고 회사생활을 처음하는데 이런일을 당해서다른 사람 글을 읽어도 잘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
>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 사회초년생이거든요.
>
> 우선 첫 직장이라서 아무것도 모르고 일을 했습니다. 기본급도 많고 해서요.
>
> 저희 회사는 수습 3개월에 월 90, 120, 120씩 주기로 되어있구요. 영어교재 TM일이구요.
>
> 4개월부터 정직이 되는데, 150 이 순수월급제로 되어있었답니다.
>
> 저는 정확히 2달 일을 했습니다.
>
> 그러니까 제가 받을 급여는 첫달 90, 두번째달 120을 받고 실적보너스2만원을 받아야 합니다.
>
> 그런데 급여날이 담달 20일로 정해져 있더라구요. 보너스 문제와 실적수당 문제때문에 그런거라구요.
>
> 전 7월 28에 입사해서 4일 일한것 우선 8월 20일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세금을 떼어갔습니다.
>
> 회사에 입사할때 사대보험이 포함된다고 들었기때문에, 거기서 나가는 세금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
> 그런데 얼마전 경리분한테 물어보니까 소득증명원도 뗄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세무서에 신고도 안되어있고, 4대보험은 회사자체가 아예 들어있지도 않았습니다. 회사 인원은 약 25-30명정도 됩니다. 분명히 광고도 보험적용이며, 입사할때도 분명히 들었는데 말입니다.
>
> 알고보니 세무서에 세금조차 안내면서 회사직원들의 월급의 10%를 임의대로 가져가고 있었던 겁니다..
>
> 그리고 이번 8월에 일한것, 90 만원을 월급날인 담달 9월 20일에 받기로 되어있었는데,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핑계로, , 이번달엔 60만원만 받으라면서 무통장 입급시켜주었답니다. .
>
> 그런데 이상한점이 실질적 사장은 유지희인데, 법적 대표명은 조원각으로 되어있더군요.조원각은 저희 실질적 상무입니다.
>
> 그리고 조원각 상무라는 사람은 사정이 있다면서, 얼마전 그만두시고 담달에 복직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답니다.
>
> 지금생각해보면 문제가 생길것을 대비해서, 도피한것 같습니다. 흑.,....
>
> 저희는 하루에 몇번씩 사장에게 4개월후에는 150을 준다면서 실적을 많이 올려야지 우리가 산다고 계속 교육을 시킵니다.
>
> 교육을 하루에도 몇번씩 시켜서 사람들을 쇄놰시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모르게, 열심히 해서 회사를 살리자는
>
> 생각으로 일을 했는데, 어느날 실적이 안나온다는 이유로 전화통보만으로 사람들이 강제퇴사당하기 시작했습니다.
>
> 제가 본사람들만으로도 7명정도가 됩니다.
>
> 한마디로 수시로 몇개월안에 (거의 3개월안에 )사람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뽑아 거져회사를 운영하는것 같습니다.
>
> 제가 글에서 읽어보니까 지불능력도 안되면서 사람들을 채용한다는것이 사기죄에 성립한다고 들었습니다.
>
> 제가 나오기전까지만 해도 신입사원들이 계속 뽑히며, 계속 바뀌고 교체되고 있습니다. 회사잔고에는 돈도 없으면서 말입니다.
>
> 그런데 전 얼마전 나오면서 지불각서도 안받았고, 그냥 불안해서 출근기록부정도는 복사했습니다.
>
> 사장과 과장은 저에게 말로는 10월 20일까지는 준다고 했습니다.
>
> 그런데 그사이에 무슨 조취를 취해서, 딴소리를 할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그런데 원래 월급날은 담달 20일로 규정이 되어있고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입니다.
>
> 글을 읽어보니 지불각서같은것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전 임금을 못받는것도 억울하지만, 그사장을 고소하고 싶습니다.
>
> 그전에 일을 그만두었던 사람들과 부당해고 당한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15명정도 있습니다.
>
> 그중에 5명정도는 이미 진정서를 제출한상태이구요. 그리고 저도 알지 못하는 분들 그전 몇개월전에 일햇던 분들은 아직도 임금을 못받아서 회사로 전화가 온다고 들었답니다.
>
> 이번에 물어보니까 10월 1일 부터는 대표명까지 바뀐다고 합니다.
>
> 그리고 저 그만두고 담날 5명정도가 전화통보만으로 해고당했다고 하구요. 실적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
> 실질적 사장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가 싸인정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물어보니까 실질적 사장은 절대 싸인은 아예하지도 않고,상무나 과장 정도만이 모든 서류에 싸인을 한다고 합니다.
>
> 그래서 증명할수 있는 서류가 뭐가 있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
> 가서 동영상 촬영을 하거나 사장의 모습을 담는것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지금 그만둔지 4일째인데 지금 가서 각서를 받아야 하는지도요. 억울한 사람들이 많은데, 신고를 하고 대모를 하는것도 괜찮은 방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
> 전 너무 억울하고 첫 사회생활이라서 이 일의 해결을 꼭 봐야겠습니다.
>
> 소송을 걸려면 단체로 거는것이 더욱더 빠르고 쉽겠죠? ? 그런데 사람들이 거의 포기 상태입니다.
>
>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린다고 하고, 변호사를 사려면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서요.
>
> 전 단체로 뭉치고 싶지만, 사람들은 다른직장을 바로 얻어야 하고,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니까, 포기한상태입니다.
>
> 저눈 조금 받은돈 60만원을 털어서라도 민사소송, 형사소송을 걸고 싶습니다.
>
> 그전에 법에 대해 알고 직장생활이 이런경우가 있다는걸 알았더라도 똑똑하게 처신하고 나왔을텐데, 요즘에 모든 사실을 깨달았답니다.
>
> 그리고 지금 신입분들은 첫 월급을 받으려면 적어도 두달을 일해야하는데 , 분명 속일것이 뻔합니다.
>
> 저도 누군가 말을 해주었다면 이렇게 두달동안 차비들여서 밥값들여서 일하지 않았을텐데 말입니다.
>
> 너무 길게 써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많은 글들을 읽어보니까 힘이 됩니다. 아직은 글을 읽어도 잘모르겠지만
>
> 말입니다. 이번에 많은것을 깨달았어요.
>
> 전 이렇게 많은 피해자가 생기기전에 제가 나서서라도 해결하고 싶습니다.
> 제가 할수 있는 방법좀 가르쳐 주세요.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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