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sp74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출퇴근 곤란으로 사직할 때 실업급여를 인정해주는 경우는, 회사가 이전을 하였거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주소지를 변경한 결과 출퇴근이 어렵게 된 경우 정도에 한정됩니다. 처음부터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됨을 알고 있음에도 취업을 결정하였다면, (집이 거래되지 않아 어쩔 수 없었던 사정이 인정될지라도) 이를 감수하며 출퇴근하겠다는 근로자의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부득이하게 직장을 잃게 된 것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 출퇴근이 힘들어 이직하는 경우 (회사이전, 결혼,가족부양 등에 따른 주소지 이전) 】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한편, 2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당하여 사직을 한 것도 부득이한 사직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이직의 사유는 최종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이므로 이전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sp7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걸 알고 취업한 경우 이로 인해 퇴사 하였을 경우(개인사정으로)
>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이 회사로 이직하기 전의 회사에서 2달이상 임금이 체불된 상태로 현재의 회사로 이직하였고 이직전부터
> 이사를 계획했으나 월세로 사는 방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왕복 3시간 이상 소요 되는 것을 알면서도
> 현재의 회사로 출퇴근을 하였습니다. 이사가 되지 않는 상태로는 도저히 다닐수가 없어 퇴사를 하였는데
>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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