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1 11:22
안녕하세요 christ22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글을 잘 읽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글이 워낙 장문의 내용이라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요약해보면 귀하께서 8월14일 부터 열심히 일하였으나 9월14일부터 9월29일까지의 임금을 받지못하고
오히려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고 있다는 내용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먼저 받지못한 임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가장 빨리 임금을 받는 방법은 노동부에 진정을 하여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사용자에게 지불하도록 명령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는 귀하의 책임을 귀하께서도 인정한다면 사장의 청구가 정당하므로 귀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신다면 귀하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또한 단골손님에게 할인해 준 것이 관행이 있었고 사장이 이를 알았거나 알수 있었는데도 그간에 청구하지않았고, 외상을 준 것 또한 사장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면 귀하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 또한 pc 사용료를 지불하라는 것도 웃기네요 pc방 직원에게 pc 사용료를 내라니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네요 그러나 귀하께서 pc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였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는 사용자인 사장이 입증해야 하니 그리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hrist2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8월14일부터 하여 9월 14일 한달 시급을 받고 다시 계속 하던중 사장이 저를 29일날밤에 해고를 하였습니다.
> 내용은 이렇습니다.
> 낮알바를 먼저 한달 하고나서 2개월째부터는 밤알바를 하기로 하였는데... 피시방이 처음 오픈한 날부터 알바를 시작하였고 저는 예전에 알바를 하던 경험이 풍부해서 사장님께 이피시방이 단골손님들 많이 오게 신경써서 열심히 하겠다고했습니다. 그리고는 단골손님도 많이 끌어들이고 제가 하는 게임으로 인해 하나의모임도 만들고해서 자리를 거의 잡았고.. 그러던중 제가 근무시간에 게임을 하다가 사장과의 마찰로인해 서로 기분이 상하였고.
> 첫달 일주일정도 겜하다가 겜을 안하였습니다. 시급도 사장이 정해주지않고 제시를 하여도 비싸다고..첨에 잘몰라서 시급1700을 제시하였지만 그것도 비싸다고... 그래서 근무한지 한달이 거의 다 지나가서야 월급받기 2일전에 이동네가 다 2000원 이라고 해서 그거 받았습니다. 하루 12시간 근무이거든요.
> 밤알바로 옮기고 나서 아무도없기에 저는 근무하면서 게임을 하였고 게임을 하나 안하나 감시하려는 목적으로 사장이 제시한 카드번호만 사용하라고 했지만 저는 그게 못마땅해서 다른카드로 10시간에 1000원 정액을 임의로 만들어서 1000원은 제가내고 컴퓨터를 사용하였습니다. 물론 근무시간이라 손님과 청소에 대한것은 최대한 할것은 다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사건은 제가 근무하던 때에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단골손님들을 많이 잡을려고 하는목적과 서비스 차원에서 손님들이 요금이 적지않게 나오거나 어중간하게 나오면 할인해주었습니다. 많게는 2000원에서 3000원까지.. 작게는 몇백원에 이르는 잔돈을 할인해주었습니다.
> 또한 제근무시간때에 와서 외상달고 게임을 한손님이 두분계시는데 한분은 제가 친해진 형인데 밥도사주고 같이 그형네 자취방(?)에서 한번 잔적도 있어서 괜찮을거라고 사장한테 말하고 사장도 별다른말없이 묵묵히 지켜보고있었습니다. 또한분은 지불할 돈이 없고 마냥 보내기도 그렇고 해서 어짜피 겜방에서 계속 겜하다가 돈 지불하겠다고 해서 학생증을 맡기고 일주일동안게임방에 머무른 손님이 있습니다. 두분 합쳐서 돈이 40만원정도됩니다. 그런데 제가 사장. 사장처남되는분과의 사이가 많이 안좋아져 -한달이 넘도록 게임부주인 노릇(온라인게임대신돌려주는것.)하면서 보수는 커녕 수고한다는말도 못들은체 신경질만 내는 처남되는분.. 하루에도 수십통이 넘는 전화를 걸어 온라인게임 자신의케릭이 잘 되고있냐고만 전화하는사람에게 어케좋은감정이 생기겠어요.알바하면서도 따뜻한 수고의말한마디 건네지 않는 사장도 그렇고..- 있던 상황에서 하루는 사장이 저를 부르더니..
> 사장의권한에 대해 월권행위를 한적이 있냐고 묻더군요. 없다고 했더니... 이제까지의 제 근무시간대에 기록된 자료를 제시하더니 누구맘대로 할인해주고 10시간11시간을 1000원으로 해서 계산을 하냐고 따지더군요.
> 거기다가... 외상손님까지도 저더러 책임을 묻더군요 . 그러더니 오늘부로 당장 고만두고 월급을 주기는커녕 저더러 오히려 배상까지 하라더군요. 게임방을 위해서 이것저것 -겜방운영에관한것까지(겜방을처음운영하는분이라)- 신경썼더니 오히려 알바주제에 주제넘게 그런겜방운영에관한것까지 관여하냐고..오히려 머라하기까지 하구요.. 어이가없더군요. 솔직히 제가 잘못한건 인정합니다. 근무시간에 게임을 하고 오해를 받을만한 짓-10시간11시간짜리를 1000원에 정액처리하여 사용한것.단,저외에는다른사람에게는한적이없죠-을 했으니깐 말이죠.
>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이제까지 얼마나 신경을 써줬는데 그렇게 나오다니..할말이없더군요.
> 진짜 할말은 무진장 많습니다. 그냥 적겠습니다. 하두 어이가없어서...들어보세요..
> 그겜방 첨에 차렸을때 어떻게 차렸나..하면.. 그겜방 사장이 예전회사에서 부하직원들에게 쫓겨나서 할일이없다가 남원이라는곳에서 마트하나 가지고있는 처남되는 사람이 겜방을 해보라고해서 한거랍니다. 겜방 차릴때 처남되는 분이 자주이용하는 남원겜방에서 형님 동생으로 사귀게 된 -겜방에 pc및 그외일체를 설치해주는 사람- 이 있는데 원가에해주기로 했는데 나중에 다 차려놓구 무료오픈날 하루전에 저랑친구가 가서 알바에 대해 상담하다가 컴퓨터에 이상한점을 발견하고 사장이 신경써서 알아봐주라고해서 저랑 친구랑 용산과 테크노마트까지 전화하고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친구는 직접 설에 가서 알아보기도해서 원가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계약이 됐다는 말을 해줬습니다. 그후에 처남되는 분이 계약을 했기때문에 책임감을 느꼈는지.. -당연한거지만...-
> 저와친구보고 이거저거 더 알아볼거 시키고-컴퓨터 물리고 다시 설치한다고하더군요- 특히 친구는 알바도 아닌데 장난아니게 고생했죠 오픈하고나서 일주일넘게.. 그리고는 친구가 알아본 데루 용산과 테크노마트에서 컴퓨터 살것처럼 사장이 말해서 친구가 거기가서 계약할것처럼해서 견적서 뽑아오고 햇더니 한달넘게 수고햇다는 말 친구역시 듣지도못하고 변변찮게 해준것도 없으면서 -해준거라고는 밥시켜먹을때 공기밥추가해서 먹은거랑 몇끼니 되지않는 온전한 식사- 나중에는 깜깜무소식이더군요 . 친구는 아는분 최대한 동원해봐서 계약할것 처럼 얘기하고 견적서까지 뽑아왔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견적서는 서랍 어디 한구석에 처박혀잇구...
> 완전히 이용당한거죠. 친구랑 저 아니었으면 손해본체 넘어갔을건데... 설치해주는 사람과도 일이 틀어져 컴퓨터도 못물리고 유지보수 서비스도 못받은체 컴퓨터에 이상이있으면 제가 다했죠. 모르는거 있으면 컴퓨터 잘하는 형에게 부탁하면서 까지말이죠. 그런데 사장은 이런거 다 알바가 하는게 당연하다고생각하고있는건지...
> 남원에있는 처남되는 사람은 온라인게임-뮤-에만 정신이 빠져서 하루에도 수십통하는전화통화속에 수고한다는말이나 현재상황이 어케되가고있는지..손님은어떤지...신경은 안쓰고 .. 보석-뮤의고가아이템-은 많이 주었냐..레벨은 많이 올렸냐..라는 말만 하고있고... 그거 해주면서 돈받은것도 아니고 첨에는 맛잇는거 사준다고 하더니만 한달지나도록 얼굴 코뻬기도 안보이고...이러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 결국은 제가 겜좀햇다하지만...저한테 모든책임을 다 물어내라 하더군요.. 어이가 어디로 도망을 다 갔는지...
> 하두 답답하고 하소연할데가 없어서 이렇게 글로 구차하지만 길지만...그래도 남깁니다.
> 현재 첫달 월급은 (8월14일부터 9월13일까지 일한거) 시급2000으로 해서 받았구요. 9월14일부터 9월29일까지 일한것은 받기는커녕 저더러 돈을 물어내라고(단골손님들할인해준것,외상값손님,제가사용한피시이용료) 하더군요.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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