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1 18:24
안녕하세요 yongsuke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의 소급인상 등에 관해 특별히 정하고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에 관해서는 소급인상을 결정한 회사 또는 노사간의 단체협약을 통해 소급인상을 결정한 경우, 임금및단체협약 등의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회사 또는 노사가 공동으로 3.1분부터 급여와 상여금을 소급적용하기로 하였고 3월중에 지급된 월급여액이 소급적용되어 인상지급되었다면 3월중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상여금 역시 마찬가지로 소급적용되어 당초 지급된 상여금과의 차액분을 지급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yongsuk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해석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 회사에서 3월1일분 부터 급여,상여 인상작업을 해서 소급적용해준다고 합니다.
> 저는 2월중간에 50% ,3월28일날에 50% 상여금을 받았습니다.
> 상여금을 받을시 기준이 2월에 상여를 받을때에는 1월급여를 기준으로 받았고,
> 3월28일에 상여를 받을시에는 2월분 급여를 기준으로 받았습니다.
> 만약 3월분 부터 소급적용을 해준다고 했을시 3월 28일에 받은 상여금도 소급해서 회사에서 받아야 하는것인지,
> 아니면 받을수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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