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1 18:44

안녕하세요 hmax0929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쟁점은 귀하와 친구분 아버님간에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된것으로 볼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볼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비록 구두상의 계약내용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근무형태와 친구분아버님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았는지 여부, 근무시간이나 출퇴근의 제약은 있는지 등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데.... 귀하의 경우, 쟁점은 홈페이지 제작 등이 회사(친구분 아버님)의 지시와 통제를 받아 수행하였는지 여부, 홈페이지 완성비용을 회사가 관리하에 귀하에게 지급한 것인지 귀하가 직접 관리한 것인지 등도 중요한 문제라 판단됩니다.

전반적으로보아 홈페이지 업무를 따오는 문제는 아버님 친구분이 관장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업무수행과정에서 친구분아버님의 구체적인 업무지시가 부족하였고, 홈피완성대금이 친구분아버님에 의해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귀하가 직접 수령 또는 관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때에는 친구분 아버님과 귀하간에 근로계약관계하에 있다(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관계하에 있다)고 판단하기에 다소 부족함이 있다 판단됩니다.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반적으로 친구분아버님과의 계약문제가 처음부터 특별한 정함없이 이루어졌고, 근로계약관계하에 있다는 충분한 정황자료도 부족한것이 덧붙여진 아주 곤란한 상황이라 판단됩니다. 아마 이러한 이유때문에 노동부에서도 귀하와 친구 아버님과의 관계가 근로계약관계하에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힘을 갖고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있어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보이구요....

크게 도움되지 못하는 답변글을 드린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max092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2년12월 이제는 더이상 갈곳이 없었습니다. 아차 싶으면 신용불량자로 몰릴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 그러던중 중학교때 너무나도 절친했던 친구를 10년만에 만났습니다. 마침 자기(친구) 아버님께서 사업을
> 하고계시고, 그 사업에 관한 홈페이지나 작업이나, 기타 여러가지 인터넷관련일을 해주었으면 한다는
> 친구에 부탁이 있었습니다.
>
> 저는 2002년 3월부터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였고, 7월까지 홈페이지 하나로 일반직장 다니는 사람
> 못지 않게 벌며 지냈습니다. 7월말에 다이어트식품 파동이 일었고, 매출을 급격히 감소하여 이제는
> 광고도, 물건도 제대로 재고로 갖지 못하는 상황까지 와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찾던 중이었고
> 친구의 부탁은 구세주와도 같았습니다
>
> 그래서 집안에 면목도 없고, 친구아버님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지내기로 하고, 2003년 1월3일 모든것을
> 정리하고, 친구 아버님 사무실에 들어갔고, 7월 5일까지 기거하며 지내왔습니다.
> 너무나도 절친한 친구였고, 그래서 당연히 근로계약같은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구두로만
> "상호정도면 한달에 120만원 정도 주면 괜찮겠다"라는 말 하나 믿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홈페이지작업
> 사업계획서작성, 아버님 아는분의 사업팜플렛등 여러가지 일을 해왔습니다.
>
> 한달이 지나도, 두달이지나도 월급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3월까지는 버틸만 했습니다
> 그리고, 설마 친구 아버지인데 그리고 내가 여기서 기거하고 있는데 설마 설마하며 6개월.. 반년이라는
> 시간이 흘렀습니다. 신용불량자도 되었고, 월 11만원씩만 내고, 올해 반납하면 되는 차도 이제
> 캐피탈에 빼앗겼고, 나머지 상황못한 금액은 차살때 보증서준 우리 고모님께 고스란히 청구가 되어
> 버렸습니다.
>
> 너무나도 돈이 필요했기에, 여자친구 회사에서 홈페이지 새단장을 하는데 도와줄 수 있겠냐는
> 말을 듣고 잠시 사무실을 비웠습니다. 몇일 비우고, 너무도 돈이 필요한 나머지 친구 아버님을 찾아갔습니다
> 그리고 말했죠, "진짜 돈이 너무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차를 빼앗겼을때 다는 못주셨더라도
> 조금만 보태주셨다면.. 그래서 조금 섭섭합니다" 한마디를 친구아버지께 건넸고 친구 아버지는
> 이런 말로 저를 내 쳤습니다 " 이자식 세상을 아직 덜 살았구만, 당장 짐싸들고 나가!!!"
>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짐싸들고 여자친구 회사로 향했습니다. 눈물이 앞을 막 가리더군요
> 정말 미웠습니다.
>
> 몇일후 노동청에 못받은 임금이 있다고 진정서를 넣었고, 노동청에서 회신과 함꼐 저에게는 이런
> 결론이 났습니다.
>
> 마땅히 근로계약서도 없는 상태에서 임금을 지불하라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대한민국은 증거!!
> 물적 증거가 중요시되므로 근거를 대시오! 라고.. 저는 마땅히 근거를 제시할것이 없었습니다
> 그래서 홈페이지를 제작하였다고, 사업계획서 디자인, 기타 잡일 팜플렛디자인등에 대해 설명해
> 주었지만, 그런것으로는 불충분 하다나요.. 나참..
>
> 친구측 주장도 가관이었습니다
> 이상호에게 우리는 사무실을 빌려준것 뿐이고, 빌려준 대신 홈페이지나, 기타 다른일들을
> 도와주게 한것 뿐이라고, 120만원이라니 그런말 한적도 없다고!! 친구녀석도 맞장구를 치며
>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그럴리가 있냐고
> 또한 몇가지 사적인 홈페이지 제작일거리가 있어 주었지만 이익금은 제가 다 챙기고
> (주)고려그린에는 한푼도 내놓지 않았다고요..
> 이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할말이 많습니다. 친구아버님은 분명 일을 맏길때
> "지금 당장 우리가챙겨줄수 없으니 소일거리나마 니가 벌어서 용돈이나 좀 쓰려므나.."
> 그래서 홈페이지제작을 두 건 하였습니다. 그나마 한건은 아직 돈도 못받았습니다
> 나머지 받은 홈페이지제작비도, 호스팅비, 도메인신청비, 기타 잡비해서 남는것이라고는
> 거의 없는 실정이었는데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
> 되려 바쁜사람 노동사무소 오라가라 했다고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하겠다고합니다
> 어처구니 없는사람입니다
>
> 고소를 해야할 사람은 나라구요! 노동사무소에서는 이런건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줄 수 없으니
> 민사소송을 통해 홈페이지, 사업계획서디자인, 기타 팜플렛작업 한것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라고
> 하더군요. 제가 소송걸 비용이나 있겠습니까?
>
> 이거 어떻게해야 합니까
> 너무나 속이탄나머지 오늘 여자친구가 친구 아버지에 전화를 했다고합니다
> "상호친구 OO인데요" 말한마디 하자마자 입에담기 힘들정도 욕설과 치욕적인 말을하고
> 끊더랍니다. 여자친구도 오기가 생겨 두번더 전화를 했지만 더러운 욕설만 듣고 말한마디
> 못해보고 그냥 끊었다고합니다. 지금 옆에서 울고 있습니다
>
> 너무 제 자신이 부끄럽고 원망스럽습니다.
> 허비한 시간, 정신적고통 이런것을 어디서 보상받을 수는 없는것입니까?
> 도움말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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