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18 12:15
2002년 2월 18일에 개인병원에 입사
원장 1명, 간호사 2명
입사당시에 82만원받기로 하고 입사하였습니다.
건강보험료 명목으로 2만원을 떼고 8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도에 급여가 87만원으로 인상 또한 2만원을 떼고 85만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2만원을 뺀 나머지 세금은 원장님이 전액 부담한다고도 하였습니다.
직원이 5명 이하이므로 퇴직금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또 연봉제이므로 급여에 포함이 되어있다고도 했습니다.
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적도 없고 퇴직금의 정확한 금액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반반씩 부담하고 산재보험은 전액 부담한다고 생색을 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론 산재보험료는 원래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당연한걸
그리 생색을 냅니다. 그래서 세금을 반반씩 내는건 이해하겠지만 급여인상을 요구하자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무사 사무실에 전화해서 2002년도 연말정산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등기우편으로 받아보기로 하고 계속 기다렸지만 오지 않길래 확인해보니 보낸지가 꽤 되었습니다.
근데 원장님실 청소를 하다가 세무사사무실 우편봉투를 발견 원장님에게 물어보자 본적 없다고
하더니 그럼 다시 받아야겠다고 하자 그제서야 서랍에 감춰뒀던걸 꺼냅니다.. ㅡㅡ;;;;
근데 황당한건 전 상여금은 받은적도 없거니와 식대는 받는적도 없는데
처음부터 급여가 85만원으로 되어있고 받지도 않은 상여금이 3개월 간격으로 50% 100% 되어있습니다.
2003년부터는 상여금 지급이 없는걸로 되어있고 식대가 10만원씩이나 되어 있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마음대로 급여를 그렇게 허위로 신고하지는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원장님은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뗍니다.
그리고 세무는 전혀 모른다고 발뺌하시던분이 모든건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지 말고 자신에게 먼저
물어보라고 합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또 저희 병원이 2개월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물론 저희들 실수는 아니구요.  근데 영업정지를 기간을 어기고 일주일이나 일을 더 했습니다.
그리고 휴업수당 명목으로  50%씩해서 한달치를 받았습니다.  85만원

제가 궁금한걸 정리하자면

1. 연봉제이므로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데 그게 타당한건지
    (그리고 저 말고 다른 간호조무사는 퇴직금 지급하는걸로 들어왔다는데 이제와서 연봉제니까 퇴직금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 5인 이하라고 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게 가능한건지
  이제까지 퇴직금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열악한 조건때문에 다들 몇개월을 견디지 못하고 퇴사하였습니다.

3. 휴업수당 50%가 정당한건지

4. 급여를 허위로 (본인의 동의도 없이) 신고했는데 정정가능한지
    받지도 않은 상여금과 식대는 어떻게 처리할수 있는지 (예를 들면 그 차액만큼 받을수 있는지)
   
5. 세금 명목으로 20,000원씩 공제한뒤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가입 국민연금은 가입하지 않았는데
  나머지를 사업주가 부담하기로 하였다면 국민연금까지도 가입해줘야하는건 아닌지...
  이제와서 50%씩 부담한다면 급여가 감소될텐데 방법은 없는지

질문이 너무 많네요.. 죄송합니다.
저한테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너무나 적은 급여에도 화나가는데 어떻게 의사라는 많이 배우신분이
이러시는지...  그럼 답변 부탁드릴께요..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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