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1 17:26
안녕하세요 hoya1967 님, 한국노총입니다.

문의하신 질문2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을 수정합니다.

- 다음-
2001.10.21~2002.10.20까지 근무한 것에 대해 2002.10.21~2003.10.20까지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회사의 사정에 의해 회사가 정한 연차휴가사용최종일인 2002.12.31까지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연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을 지급받았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2002.10.21~2002.12.31까지 근무한 것에 대해 10일*2개월/12개월=2일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사용여부와 관계없이 2일분의 임금을 연차수당의 명목으로(사실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매수금으로) 지급받았다고 가정합니다.

여기서 2일분의 임금은 연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수 없을 것이고 다만 10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은 퇴직1년이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비록 갑사로부터 지급받아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갑사와 을사간의 양도양수 계약에 따른 임금분담에 관한 문제에 불과한 것이고,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이후의 퇴직금(평균임금산정)분담에 관한 문제까지 갑사가 부담한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당해 근로자의 퇴직시 을사는 10일분의 연차수당액에 해당하는 금액중 3개월/12개월=1/4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산정에 반영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끝-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oya196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노고가 많으십니다.
>
> 이전 답변은 잘 보았으나
> 죄송하지만 2번 질의중 입사일자가 잘못되어서
> 답변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 질의2번을 다시 질의드립니다.
>
> 참고로 이전 질의를 수정하여 그대로 보내드립니다.
> ===================================================
> 먼저, 질문이전에 당사의 현재상황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
> *대상 : 종전회사(이하"갑") 현재당사(이하"을")
> 위 두 회사는 2003.1.1부로 사업을 양도양수한 관계이며
> 직원도 고용승계를 하였습니다.
>
> 이 과정중 개인별로 고용승계계약을 맺었고
> 그 중 임금에 관한 주요내용으로는,
>
> "갑"사가 지불할 임금성격의 전부를 "갑"사가 2002.12.31로 마감정리하고,
> 이후 발생하는 "갑"사의 임금은 "을"사가 책임지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 또한, 마감시점의 월차수당은 잔유량만큼 지급하고 연차수당은 1년미만의 개월수도 해당월만큼
> 소급적용 지급하였습니다.
> (예,2년6개월근무자가 결근이 없을 경우, 11일+(12일*6개월/12개월)=11일+6일=17일분 지급하였음)
>
> 다만, 퇴직금은 마감시 1년이상자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였고
> 1년미만자는 양도양수이후 "갑"의 기간과 "을"의 재직기간이 1년이상인 시
> 지급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
> (질문) 1. 근로자의 "갑"사 입사일이 1997.6.24인 경우 "을"사의 2003년도의 연차는 몇일을 부여해야 맞는지?
> 그전 재직기간도 포함되는지? 기산일이 언제가 되는지요?
> ("갑"사 마감정산시 1년미만자의 경우에는 소급받은 연차수당과 2003년도 연차의 상관관계?)
>
> 2. 2001.10.21.입사자가 2003.07.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 퇴직금계산중 연차에 대한 평균임금계산방식은?
> ("갑"사에서 마감시 퇴직금을 이미 중간정산하였고,
> "을"사의 재직기간만 보면 1년미만이므로 연차발생 안되었음)
> => 연차수당은 이미 "갑"사가 소급하여 마감정리해서 주었으므로 평균임금에서 비적용해도 되는지?
> => 적용해야 한다면 소급분까지 적용해야 하는지?
>
> 이상 궁금합니다.
> 수고스럽고 어렵겠지만 당사의 많은 200여명의 근로자에 연관된 사항이므로
> 정확한 답변을 수일내에 부탁드립니다.
> 혹 의문이 생기신다면 032-584-3131 내선번호 205번 강호(과장)으로 연락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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