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18 13:19
안녕하십니까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전 답변은 잘 보았으나
죄송하지만 2번 질의중 입사일자가 잘못되어서
답변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질의2번을 다시 질의드립니다.

참고로 이전 질의를 수정하여 그대로 보내드립니다.
===================================================
먼저, 질문이전에 당사의 현재상황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대상 : 종전회사(이하"갑") 현재당사(이하"을")
위 두 회사는 2003.1.1부로 사업을 양도양수한 관계이며
직원도 고용승계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중 개인별로 고용승계계약을 맺었고
그 중 임금에 관한 주요내용으로는,

"갑"사가 지불할 임금성격의 전부를  "갑"사가 2002.12.31로 마감정리하고,
이후 발생하는 "갑"사의 임금은 "을"사가 책임지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마감시점의 월차수당은 잔유량만큼 지급하고 연차수당은 1년미만의 개월수도 해당월만큼
소급적용 지급하였습니다.
(예,2년6개월근무자가 결근이 없을 경우, 11일+(12일*6개월/12개월)=11일+6일=17일분 지급하였음) 

다만, 퇴직금은 마감시 1년이상자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였고
1년미만자는 양도양수이후 "갑"의 기간과 "을"의 재직기간이 1년이상인 시
지급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질문)  1. 근로자의 "갑"사 입사일이 1997.6.24인 경우 "을"사의 2003년도의 연차는 몇일을 부여해야 맞는지?
              그전 재직기간도 포함되는지? 기산일이 언제가 되는지요?
              ("갑"사 마감정산시 1년미만자의 경우에는 소급받은 연차수당과 2003년도 연차의 상관관계?)           

          2. 2001.10.21.입사자가 2003.07.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퇴직금계산중 연차에 대한 평균임금계산방식은?
            ("갑"사에서 마감시 퇴직금을 이미 중간정산하였고,
              "을"사의 재직기간만 보면 1년미만이므로 연차발생 안되었음)
            => 연차수당은 이미 "갑"사가 소급하여 마감정리해서 주었으므로 평균임금에서 비적용해도 되는지?
            => 적용해야 한다면 소급분까지 적용해야 하는지?
         
이상 궁금합니다.
수고스럽고 어렵겠지만 당사의 많은 200여명의 근로자에 연관된 사항이므로
정확한 답변을 수일내에 부탁드립니다.           
혹 의문이 생기신다면 032-584-3131 내선번호 205번 강호(과장)으로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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