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 산전 휴가자는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휴직급여를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휴직기간중 회사의 사업성과에 따른 성과급이 발생하여 전사원에게 지급될경우
산전휴가자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는지 궁금하군요(법적의무)
사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지만
혹시 제가 놓치고 지나가는 법적 의무가 있는지 궁금하여 몇자 적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부탁드립니다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 산전 휴가자는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휴직급여를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휴직기간중 회사의 사업성과에 따른 성과급이 발생하여 전사원에게 지급될경우
산전휴가자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는지 궁금하군요(법적의무)
사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지만
혹시 제가 놓치고 지나가는 법적 의무가 있는지 궁금하여 몇자 적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