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1 17:33
안녕하세요 bblack73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퇴직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다만,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주거지를 옮김으로써 회사와의 출퇴근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출퇴근이 힘들어 이직하는 경우 (회사이전, 결혼,가족부양 등에 따른 주소지 이전) 】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퇴직하는 직장에서 귀하의 고용보험에 대한 자격상실신고와 동시에 '이직확인서'가 직장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신고되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직확인서에 구체적인 이직사유가 자발적인 퇴직등으로 기재되어 신고되면 안되고 위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주거지를 옮김으로써 회사와의 출퇴근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퇴직'과 같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로 기재되어 신고되어야 합니다. 우선 회사측에 자격상실신고와 함께 이직확인서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bblack7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8월9일자로 배우자와의 동거를 사유로 퇴직을 하였습니다.
> 신랑 밑으로 의료보험을 올릴려고 갔더니 아직 제께 상실신고가 안되었다고 하더군요.
> 그럼 아직 고용보험이 적용이 되고 있다는 말인데요...
> 따라서 실업수당 신청도 안되겠네요?
> 그럼 언제쯤 신청을 해야하나요?
> 고용안정센터에서 연락을 주시나요? 아님 제가 연락을 해야 하나요?
>
> (참고로 저희 회사는 5일까지 근무하면 한달 월급이 나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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