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18 11:36
저는 2001.8.7일-2003.6.30일까지 경기도 시흥시 시화공단에 소재한 회사의 대구사무소를 개설 근무를 하였습니다.금년 회사의 어러움으로 권고사직을 했고 7월중순에 실업급여를 신청 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직사유가 전직.자영업.자진퇴사로 돼있어서 안된다고 하기에 회사에 가서 알아보았더니 총무 담당 여직원이 상사로 부터 퇴직사유를 듣지못한채  잘못알고 신고를 하였는데 바로 정정신고를 해주겠다고 했으며 실제로 피보험자격 내용 사실 확인서를 작성신고한서류를 저에게 복사해 주었읍니다.저는 대구로와서 계속 기다리며 실제로 상기회사소속 고용안정센타의 담당자에게 까지 전화도 수차례하였으나 계속 회사에서 서류를 보내주기로 했는데 아직 오지않았다고 하는데 또 회사에 전화를 하면 곧 보내준다고 하면서 정녕 저는아직까지 실업급여를 신청하지못하고 있읍니다.
뿐만아니라 고용보험안정센타 에서는 처음 신고한 퇴직사유가 잘못돼서 이를 정정할려면 서류가 있어야 되는모양인데 회사에서는 차일피일 미루고 고용안정센타에서는 계속서류를 요구한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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