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1 17:22
안녕하세요 k2s77s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낮은 임금문제로 인해 병원장과 많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근로기준법상의 중요한 내용은 아쉽게도 아직까지 5인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퇴직금과 휴업급여에 관한 것도 그렇습니다. 퇴직금(근로기준법 제34조)와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5조)는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 의무적용내용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가 병원장과 퇴직금에 대해 어떻게 계약하였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병원장의 행동은 법률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제45조에서는 사업주의 사정에 의한 휴업인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이것 역시 5인미만사업장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병원장이 5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한 것 자체가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아울러 귀하가 식대와 상여금에 대해 병원장과 특별히 지급약정을 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비록 다른 목적으로 그러한 임금을 지급한것으로 허위기재하였다고 하여 당초의 약정에 없은 식대와 상여금을 청구할 명분은 없습니다.

3. 각종의 사회보험과 관련해서는 말씀하신대로 산재보험은 그 보험료의 100%를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며 이를 근로자에게 전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4대보험 모두가 1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의 의무가입이고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3개의 사회보험은 그 보험료의 50%씩을 노사가 반반씩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 국민연금은 2003.7.1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고용보험법과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중 사회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한다고 한다면 이는 관계법률에 따른 합당한 조치이므로 각종 사회보험법 위반의 혐의는 면해지는 것입니다.

4. 다만, 병원장과 귀하가 근로계약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근로소득세를 사업주가 직접부담하기로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이를 근로자에게 전가하였다면 그부분에 대해 병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세법이나 각종 사회보험법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에서 보험료,세금을 공제하는 것은 그 사회보험법이나 세법에는 적법한 것이라고 하더라로 당사자간의 각종공과금부담약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민사상 청구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병원장이 '사회보험료와 세금을 내가부담하기로 정한바 없다'고 억지를 부릴 경우, 근로자측에서 이를 반증할 만한 입증자료(서면자료)가 있는가 하는 것이 쟁점이 될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2s77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2년 2월 18일에 개인병원에 입사
> 원장 1명, 간호사 2명
> 입사당시에 82만원받기로 하고 입사하였습니다.
> 건강보험료 명목으로 2만원을 떼고 80만원을 받았습니다.
> 그러다가 2003년도에 급여가 87만원으로 인상 또한 2만원을 떼고 85만원을 받았습니다.
> 또한 2만원을 뺀 나머지 세금은 원장님이 전액 부담한다고도 하였습니다.
> 직원이 5명 이하이므로 퇴직금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 근데 또 연봉제이므로 급여에 포함이 되어있다고도 했습니다.
> 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적도 없고 퇴직금의 정확한 금액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 근데 이번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반반씩 부담하고 산재보험은 전액 부담한다고 생색을 냅니다
> 제가 알고 있기론 산재보험료는 원래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당연한걸
> 그리 생색을 냅니다. 그래서 세금을 반반씩 내는건 이해하겠지만 급여인상을 요구하자
> 화를 내고 있습니다.
> 그래서 제가 세무사 사무실에 전화해서 2002년도 연말정산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 그래서 등기우편으로 받아보기로 하고 계속 기다렸지만 오지 않길래 확인해보니 보낸지가 꽤 되었습니다.
> 근데 원장님실 청소를 하다가 세무사사무실 우편봉투를 발견 원장님에게 물어보자 본적 없다고
> 하더니 그럼 다시 받아야겠다고 하자 그제서야 서랍에 감춰뒀던걸 꺼냅니다.. ㅡㅡ;;;;
> 근데 황당한건 전 상여금은 받은적도 없거니와 식대는 받는적도 없는데
> 처음부터 급여가 85만원으로 되어있고 받지도 않은 상여금이 3개월 간격으로 50% 100% 되어있습니다.
> 2003년부터는 상여금 지급이 없는걸로 되어있고 식대가 10만원씩이나 되어 있습니다.
> 세무사 사무실에서 마음대로 급여를 그렇게 허위로 신고하지는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 근데 원장님은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뗍니다.
> 그리고 세무는 전혀 모른다고 발뺌하시던분이 모든건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지 말고 자신에게 먼저
> 물어보라고 합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 또 저희 병원이 2개월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 물론 저희들 실수는 아니구요. 근데 영업정지를 기간을 어기고 일주일이나 일을 더 했습니다.
> 그리고 휴업수당 명목으로 50%씩해서 한달치를 받았습니다. 85만원
>
> 제가 궁금한걸 정리하자면
>
> 1. 연봉제이므로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데 그게 타당한건지
> (그리고 저 말고 다른 간호조무사는 퇴직금 지급하는걸로 들어왔다는데 이제와서 연봉제니까 퇴직금이
>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
> 2. 5인 이하라고 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게 가능한건지
> 이제까지 퇴직금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열악한 조건때문에 다들 몇개월을 견디지 못하고 퇴사하였습니다.
>
> 3. 휴업수당 50%가 정당한건지
>
> 4. 급여를 허위로 (본인의 동의도 없이) 신고했는데 정정가능한지
> 받지도 않은 상여금과 식대는 어떻게 처리할수 있는지 (예를 들면 그 차액만큼 받을수 있는지)
>
> 5. 세금 명목으로 20,000원씩 공제한뒤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가입 국민연금은 가입하지 않았는데
> 나머지를 사업주가 부담하기로 하였다면 국민연금까지도 가입해줘야하는건 아닌지...
> 이제와서 50%씩 부담한다면 급여가 감소될텐데 방법은 없는지
>
> 질문이 너무 많네요.. 죄송합니다.
> 저한테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너무나 적은 급여에도 화나가는데 어떻게 의사라는 많이 배우신분이
> 이러시는지... 그럼 답변 부탁드릴께요.. 좋은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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