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15 14:27

안녕하세요 odd768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소개하신 사례의 경우, 먼저 해고를 수용할것인지 아니면 해고를 부당해고로 주장하여 인정하지 아니할 것인지가 먼저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해고를 수용한다면, 그 해고가 정당해고이건 부당해고이건 관계없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때 대한 최소한의 해고예고절차(30일간의 해고예고기간)를 정하지 않은 급작스러운 해고이므로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청구하는 방법을 강구해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 고】 해고와 해고수당은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해고(사용자에 의한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를 수용한 것이 되므로 해고일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은 해지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2. 다음으로. 회사측의 해고가 부당해고라 판단되고 이를 수용하지 않고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구제신청사건을 접수한 노동위원회에서는 사건의 전반을 조사하여 '정당해고,부당해고'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고, 만약 부당해고로 결정된다면 해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므로 근로자는 원직복직을 할 수 있고, 해고일부터 원직복직전일까의 기간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개하신 사례의 경우, 부당해고로 결정된 가능성이 많겠다 판단됩니다. 당해 근로자가 회사의 기물을 파손한 것은 백번천번 잘못한 것이지만, 그것이 고의가 아닌 단순한 과실에 불과하고, 그러한 과실역시 자신의 인격침해자에 대한 감정적인 대응이었으며, 결정적으로는 제품,기물파괴가 회사의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할 정도가 아닌 상황에서 당해 근로자의 잘못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면 감봉이나 정직 등 경징계가 합당할 것이지 해고와 같은 가장 무거운 징계내용을 가한 것은 근로자의 과실정도과 징계양정과의 합리성을 인정받지 못한 징계권한 남용이라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부당해고여부의 판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중의 하나라 근로자의 잘못여부도 중요한 하지만, 근로자의 잘못 정도에 상응하는 징계이어야만 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관련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에 소개된 징계권남용의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위 소개한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odd768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저는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작년 2월, 27세의 남자 정신지체장애인(A씨)을 제조업체에 취업시켰고, A씨는 지금까지 근무를 성실하게 해왔습니다. 참고로 그 업체에는 10명전도의 다른 장애인들도 취업중입니다.
> 지난 7월 26일 토요일, A씨가 근무하던 중 사장과 이사가 현장에 나와 숫자를 셀 줄 모르는 A씨에게 포장작업을 할때마다 "누구야, 몇개냐, 몇개째냐, 몇갠지 말해봐라"라는 말을 계속적으로 하였다고 합니다. A씨는 정신지체1급 장애로 숫자를 셀 수 없고, 그 사실을 사업주도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적인 놀림에 화가난 A씨가 포장하던 물건을 집어던졌는데 그것을 본 사장님이 "회사의 완제품을 함부로하는 놈은 필요없다, 월요일부터 출근하지 말아라"라고 했습니다. 생산직근로자의 실제 관리담당자인 그회사 부장님이 휴가중에 일어난 일이라 제가 부장님께 재고해줄 것을 사장님께 권유해 주길 부탁하였고, 오늘 그 결과를 확인결과 사장이 "퇴사처리하라"고 답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제품을 집어던진 것은 잘못한 일이어서 사과를 했습니다.
> 제 의견은 지난 1년 7개월간 근속하면서 장애인이지만 열심히 일을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A씨였고, 사실 숫자를 세지 못하는 장애인근로자에게 그런식의 놀림을 했다는 사업주측의 과실이 엄연히 있습니다.
> 부당해고라고 생각되어지구요, 마치 그 회사의 제품불량이 A씨의 전적인 과실인 듯 몰아부치면서 퇴사를 강행하려고 합니다. A씨의 그러한 행동은 처음있는 일이고 분명히 원인제공이 있었습니다. 회사측에 부당함 이야기하고, A씨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A씨는 근신중으로 집에서 회사의 연락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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