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12 13:52
연봉제에 관해 질문드릴것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 회사는 플라스틱사출금형과 플라스틱사출 제조업을 하고있는 업체인데요,,

동일업계의 열악한 재무구조를 참작 직원들을 배려하여 일찍이부터 연봉제를 도입하고

있는데,,여기 여러가지 상담 사례를 읽어보니,,그게,,좀,,여러가지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사무실에서 회계와 사무를 보고있는 여직원 2명과 설계를 담당하는 남직원 3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생산직입니다,,(설계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대부분 사무실에서 일하니 생산직은 아니라고 보는게 맞겠죠?)

법정근로시간은 주당 44시간이라고 하지만 금형쪽은 평균적으로 주당 62시간, 사출쪽은 52시간을

일하고있습니다,,그것도 사출쪽은 2교대입니다,,회사가 효율적이고 합법적인 시스템을가지고

운영되는 회사가 아니기때문에 월차,,년차,,이런거엄꾸,,여직원들도 생리휴가,,이런것도 엄씀니다,,

있는거는,,여름휴가를 2박3일간준다는 규정밖에 엄는데요,,급여는,,이런모든 수당을 다 포함에 년간얼마

이런식으로 정하고 계약서를 씁니다,,예를 들면,,모두 다 합해서,,(연장근로,정근수당,야간수당등등)

한달에 300마넌 주면,,(그니까,,연봉 3600만원이 되는거져,,) 이 금액에는 회사규정에 상여금 200% 퇴직금100%

니까 이게 모두 포함되었는금액인겁니다,,연봉이 3600만원이라고하믄,,실제 급여는 3600 / 15  = 240   

년간약정급여240 * 12 = 2880만원에  상여 480 퇴직 240 이런식이 되는거져,,휴일에 일을하면,,

휴일근로수당이라해서 주는데,, 240 / 30 / 8 *일한시간

이런식으로 해서 주는데,,법적으로는 원래 임금의 150%를 줘야하는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경우에,,법적인 문제가 있는것은 아닌지,,아무리 연봉제라고 해서 연장근로수당,야간수당등이

포함되었다고는하지만 법정근로시간보다 일한것이나 2교대로 인한 야간에 일한것이나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건 아닌지 여쭤보고싶구요,,(근로계약서에 시간이 명시되어 있기는 합니다만,,아무리 노사간의

합의가 있었다고는하지만 상위법을 위배할수는 엄따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업계 평균적인 근로시간이

이런데,,그럼 이런업계는 모두 법을 위배하고 있다고 볼수있는건지요,,???

만약 제가 이회사를 그만두면서 아무리 근로계약서에 포함해서 썼다하지만은 법은 그런게 아니니

그동안 일한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정근수당을  청구하면 받을수 있겠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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