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15 16:26

안녕하세요 sailor87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만성피로증후군'이라는 전문가(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의학적으로 질병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다만, '만성피로증후군'을 회사내 취업규칙이나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등에서 질병휴직의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면 질병휴직을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그러한 특별한 조항이 없다면 질병으로 보아 휴직대상에 포함됨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2. 질병휴직기간을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 계산에서 제외함은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고, 만약 취업규칙에서 질병휴직기간을 계속근로연수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러한 취업규칙은 그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며,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바로 대치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2조 참조)

3. 질병휴직기간중의 임금문제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약정한 근로계약, 회사의 취업규칙,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등에서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리해야 할 것이지만, 만약 그러한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무급처리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ailor8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질병휴직에 대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
> 질문1)
>
> 의사 진단 결과 " 만성피로 증후군" 으로
> 6개월이상의 장기요양치료 소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 "만성피로증후군"도 질병휴직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 질문2)
>
> 온라인상담실(12번)에는 질병휴직이 근속기간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 설명되어 있습니다.
> 취업규칙에 질병휴직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면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되는지요
>
> 질문3)
>
> 질병휴직기간중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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