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휴직에 대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질문1)
의사 진단 결과 " 만성피로 증후군" 으로
6개월이상의 장기요양치료 소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만성피로증후군"도 질병휴직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온라인상담실(12번)에는 질병휴직이 근속기간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질병휴직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면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되는지요
질문3)
질병휴직기간중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1)
의사 진단 결과 " 만성피로 증후군" 으로
6개월이상의 장기요양치료 소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만성피로증후군"도 질병휴직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온라인상담실(12번)에는 질병휴직이 근속기간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질병휴직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면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되는지요
질문3)
질병휴직기간중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