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michaa99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먼저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근로조건의 위반】
①(근로계약체결시 약정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구두상의 근로계약도 근로계약으로 인정되므로 회사측에서 근로계약체결시 약정한 근로조건을 이행치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귀하가 스스로 사직하는 것은 정당행위입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라면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하는데, 노동위원회라는 조직의 결정이 법률적인 강제력을 갖는 결정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실효성이 없고 따라서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위 조항을 근거로 회사를 압박(?)해봄직 합니다. 손해배상청구하겠다고...

2. 말씀하신 방학기간 3일과 토요일이 유급일인지 무급일인지가 중요합니다. 다른 학원강사에 대해서는 유급처리하면서 귀하가 도중에 퇴직하는 것을 이유로 무급처리한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만, 다른 학원강사들도 방학기간등에 대해 무급처리한다면 어쩔 도리는 없습니다. 왜냐면, 방학휴가나 여름휴가제도가 법적으로 특별히 정해진 것은 아니며,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하여 실시하는 것이고 그기간중의 임금처리문제 역시 회사의 자율적인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떠한 경우라도 일요일을 무급처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3. 전하상담은 032-653-7051로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노총의 전국 18개 상담소는 특별한 상담료없이 전화로 또는 직접방문하여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합니다. 한국노총 전국상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ichaa9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 학원강사인데
> 20여일밖에 하지않고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그 이유는,
> 면접시 이루어진 근로조건과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
> 첫번째 질문)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구두계약으로만 이루어졌는데
> 그 계약 조건과 너무 다른 점에 대해 손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 제가 알기론 구두계약이라 해도 서로간에 그점을 인정하면 된다고 했는데
> 제가 보기에 그 원장이라는 분이 하루가 다르게 말이 바뀌는 사람이라
> 그것을 인정해 줄 것 같지 않은데
> 그럴 경우엔 입증할 방법이 없는겁니까?
> 저는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지요..
>
> 두번째 질문)그리고 이제와서 제가 20일 일한 것중 학원 방학 기간 3일(원장이 결정한 방학임에도)
> 과 주 5일 근무하기로 계약했음에도 토,일요일 근무하지 않은 것을 월급에서 제하겠다고 합니다.
> 이것이 말이 되는겁니까?
> 저는 시간 강사가 아니라 월급제로 들어간 전임 강사입니다.
>
> 바쁘실텐데..고생 많으십니다..
> 하지만..전 아직 사회에 이제 첫걸음을 내디딘 사회초년생입니다..그래서인지 너무 힘드네요...
> 꼭좀 도와주십시오...
> 전화로 상담할 수 있는 곳은 없는지요?있다면 가르쳐 주십시오.
> 그리고 그런 곳이 있다면 사례비는 어느 정도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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