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16 03:31

안녕하세요 mimi8020 님, 한국노총입니다.

앞선 답변글에서 산전후휴가신청서를 내용증명의 방식으로 회사에 제출하라는 당부의 말씀은 회사가 '당신의 산전후휴가신청의사를 받은바 없다'가 차후 오리발 내밀 것에 대비하는 방법을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지금에서 회사측에서 귀하의 산전후휴가신청을 접수할 의사가 구두상으로 확인되었다면, 그리고 귀하가 제출한 산전후휴가신청서의 "사본을 복사해서 보관해놓고 있다면" 차후 그것만으로도 산전후휴가사용의 의사가 회사에 전달되었다고 간접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므로 굳이 내용증명의 방법을 통해 산전후휴가사용을 청구할 필요는 없겠다 판단됩니다.

회사가 지급해야하는 산전후휴가중의 임금(60일분)은 매달 월급날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월급날 미지급시 구제방법을 강구함이 타당합니다. 귀하가 회사에 제출한 산전후휴가신청서의 사본을 복사하고 계시다면 차후 분쟁 발생시 귀하에게 유리한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imi802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일부로 출산휴가 내려구 하는데요
> 부당해고 관련한 여러가지 생각과 상황, 저의 입장을 사장님께 말씀 드렸더니 무척 난처해 하시더라구요
>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복잡하게 생각말고 그냥 맘편히 출산휴가 갔다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 그렇지만 지금 그 말씀을 믿기가 어렵네요 연봉협상 시 출산휴가에대해 아주 흔쾌히 받아주셨던 양반이니까요
> 중간관리자역시 저에게 출산휴가는 당연히 받게 해줄것이라며 좋은말씀은 해 주시지만,...
> 솔직히 지금에와서는 이말, 저말 모두 믿을수가 없네요
> 어쨌든 저는 20일부로 출산휴가에 들어가는데 내용증명에 관련한 문의입니다
> 내용증명이야기를 하니까 중간관리자가 이미 그렇게 이야기가 다 오고갔는데 다시 내용증명을 보내면
> 그 사람들 심기가 좋지않을꺼라고 하는데 제 생각도 그 부분이 좀 묘연합니다
> 괜히 오버하는것 같기도 해서 말이지요
> 그래서 여쭙는데요
> 일단 출산휴가내구 갔다가 다음달 월급날을 기다려보고 그때 월급이 안들어왔을시
> 진정에 들어가도 가능한 것인지요?
> 증빙서류없이는 모든게 무효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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