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16 09:37
안녕하세요 hucgee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측에서 노동부의 조사과정에 계속 출석하지 아니하면, 근로감독관은 1회(25일)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자유판단이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 특별히 문제제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회사가 조사에 불출석하면 귀하의 주장만으로 사건을 종결하게될텐데, 사건종결과정에서 민사소송의 의사를 근로감독관에게 밝히고 반드시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달라 강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주가 노동부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보아 노동부 조사과정에서 당사자간에 원만하게 사건이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므로 지금이라도 상대방(회사가 주식회사이면 주식회사 그 자체, 회사가 개인회사이면 사업주까지)의 재산을 파악해보아야 합니다. 노동부에서 발급한 체불임금확인서로 즉시 가압류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압류만 잘하면 대부분의 사건들은 해결되기 마련입니다. 상대방에게 무슨재산이 있는지,가압류할만한 재산이 어떤것이 적당한지 미리 조사해놓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노동부는 근로자만을 위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민원인의 입장에서 많은 불만을 갖기 마련입니다. 근로감독관이 다소 불성실하게 조사하고 대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개의치 마세요. 그리고 모든 법적 분쟁이 다 마찬가지이겠지만, 임금체불사건 역시 쉽고 빠르게 해결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ucge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더운 여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퇴직금을 받지 못하여 회사에 계속하여 독촉하였으나, 회사쪽에서 차일피일 미루어
>
> 진정서(기타증빙서류포함)를 노동청에 제출하였습니다.
>
> 몇일후 노동사무소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이 와서 출석하였는데 피진정인(회사)쪽에서는 출석하지
>
> 않았읍니다. 물론 2차 출석도 참석하지 않았읍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2달이 다되어
>
> 갑니다. 제가 받아야 할 금액은 700만원 정도 인데, 저에게는 무지 큰금액이고 꼭필요한 금액입
>
> 니다. 하지만 노동사무소에서는 만족할만한 답변을 들을수가 없읍니다. "체불각서를 받아오라",
>
> 피진정인과전화통화후"3차 출석을 기다려라" ... 미온적인 답변....정말 답답합니다.
>
> 체불각서를 써줄것 같으면(피진정인) 제가 왜 진정서를 제출했겠읍니까?
>
> 노동사무소가 노동자를 위한 곳인가 의심으러울정도 입니다.
>
> 노동사무소의 감독관이라는분 정말 성의 없는 대답에 전 더욱 힘이 빠질정도 입니다.
>
> 이젠 제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 주십시오. 절차나 준비 서류같은것을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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