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0 08:30
안녕하세요 ckj8080 님, 한국노총입니다.

퇴직금은 최종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만약 6월과 7월에는 140만원씩 지급받다가 근로자와 회사간의 동의하여 임금삭감을 하고 8월에는 110만원을 지급받았다면,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40만원+ 140만원 + 110만원/ 30일+31일+ 31일= 390만원/92일=42391원
귀하가 2년3개월을 근무하였다면 대략의 퇴직금은 (42391원*30일*2년)+(42391원*30일*3개월/12개월)의 합계액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 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kj808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퇴직금문제로 질문이 있어 글을쓰게 되었습니다.
>
> 회사가 재정적문제로 퇴사를 요청하였다가 다시 제안을 하나 하였습니다.
>
> 원래 월급여(140만원)에서 감봉하여 110만원을받고 다른부서일까지 수행하면서 더 일을 하겠느냐, 아니면
>
> 그만두겠느냐 하였습니다. 마땅히 갈곳을 찾지 못한 저로서는 몇달 더 있기로 했으며
>
> 자못 퇴직금문제가 차후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
> 퇴직금산정시 퇴사 3개월이전 급여의 총액 을 3으로 나누는걸로 알고있는데
>
> 그렇게 되면 퇴직금 산정시 3개월급여는 얼마로 해야하는것입니까
>
> 140만원*3개월인지 아니면 140만원*2+110만원인지 알고싶습니다.
>
> 후자로 계산하면 이달이후 3개월110만원받고 일을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생각했던 퇴직금액과 너무
>
> 차이가 있는지라 심려가 많이 되는게 사실입니다.
>
> 바쁜신 와중에 시간내주셔서 답장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장기체불임금 및 기타 복잡한 사항...★ 2003.08.19 770
【답변】 ★장기체불임금 및 기타 복잡한 사항...★ 2003.08.23 530
황당해서.......... 2003.08.18 398
【답변】 황당해서.......... 2003.08.23 418
유치원 교사의 해고! 억울합니다. 2003.08.18 1225
【답변】 유치원 교사의 해고! 억울합니다. 2003.08.23 1373
실업급여 수급인정 되는지? 2003.08.18 446
【답변】 실업급여 수급인정 되는지? 2003.08.23 1147
3일만에 퇴직? 2003.08.18 534
【답변】 3일만에 퇴직? (실업급여) 2003.08.23 848
구두계약으로 6개월 근무하였습니다. 단 한푼도 받지 않고 2003.08.18 460
【답변】 구두계약으로 6개월 근무하였습니다. 단 한푼도 받지 않고 2003.08.21 421
임금인상 소급적용기준에 관한건. 2003.08.18 463
【답변】 임금인상 소급적용기준에 관한건. 2003.08.21 1011
실업급여신청에관해 2003.08.18 521
【답변】 실업급여 신청(회사가 폐업하고 사장 소재가 불분명한 ... 2003.08.21 2726
퇴직금산정시 판매수당은 포함이 안되나요... 2003.08.18 734
【답변】 퇴직금산정시 판매수당?? (영업직사원) 2003.08.21 3531
이럴땐 어떻게 하는가요? 2003.08.18 334
【답변】 이럴땐 어떻게 하는가요? 2003.08.21 322
Board Pagination Prev 1 ... 4285 4286 4287 4288 4289 4290 4291 4292 4293 4294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