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16 14:36

안녕하세요 wojo 님, 한국노총입니다.

노조가 만들어지면 대개의 회사의 경우,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을 최대한 줄이고 상대적으로 노사협의회와의 대화창구를 활성화하여 노조의 힘을 무력화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귀하의 사업장도 아마 그러한 모양인데.... 지금으로써 가장 현명한 방법은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위원들과 함께 공조를 취해나가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사측의 노동조합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는 단기적인 목적만을 위한 편의를 위해 임시적으로 노사협의회를 활용할 뿐이라는 점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에게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적으로,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한 사업장내에서 조합원의 범위가 중복되는 이른바 복수노조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wojo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지난번 근로계약서에 대한 의견을 잘받아보았습니다.
> 이번엔 사측에서 노조가 생기기전에 있던 노사협의회를
> 통해서 그리고 직원대표를 통해서 노조를 무마시키려는 의도를
> 갖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듬니다.
> 저희 노인전문 요양원에는 노조가 설립되어 단체교섭중이면
> 중재안을 사측에서 거부한 상태이며 부분 파업중입니다.
> 이 와중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려고하더니 이번엔
> 직원대표를 통해서 노조를 와해하려고 합니다.
> 노조가 많이 탈퇴해서 과반수를 넘기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 이런 경우 노사협의회라든가 직원대표를 통해서 노조의 힘을 약화
> 시킬 수 있는지요 복수 노조가 허용되는지 알고 싶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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