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16 14:15
안녕하세요 khp98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경우, 지급명령신청에 따른 소요비용은 대략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인지대 : 청구금액×10.000분의 25 = 8132원 = 8100원
송달료 : 2회분 ×당사자수 ×2,260원 = 9040원 =9000원
독촉절차비용 ; 17100원입니다.

실제 지급명령신청서를 접수하실 때는 위 금액을 미리 기재하시지 마시고 법원접수창구에 접수하면 법원직원이 얼마를 납부하라고 계산해서 알려주니까 미 기재한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위 산출금액은 참고용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hp9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지급명령신청을 준비중인데 수수료 계산이 헷갈려서요..
>
> 조언부탁 드립니다.
>
> 청구금액은 3,253,000입니다.
>
> 여기서 독촉절차비용금,인지대금,송달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
> 채권 채무자는 각 1명씩 두명입니다.
>
> 노동싸이트에서 알려주시는 문서에 보면 수수료 계산밖에 안나오더라구요..
>
> 송달료도 나오는구나.. ㅡㅡ;;
>
> 계산이 헷갈려서요.
>
> 조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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