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리 2024.04.18 09:52

안녕하세요.

시급직에서 월급직(포괄임금제) 전환 시 계약급여 산정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소규모 제조업 회사이며,

임원은 연봉직, 사무직종은 월급직, 생산직종은 시급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급직은 포괄임금제로

월 209시간으로 산정한 기본급 + 제수당(52시간) = 261시간을 월 급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급직은 계약서 작성 시 209시간으로 산정한 기본급을 표기하지만,

실제로는 월 근로시간x시급 + 연장근로x시급x1.5 로 월 급여를 지급합니다.

 

최근 생산직종에서 월급직 전환 요청이 발생했고,

이 경우 기본급 산정을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질문 ★

계약서에서 기본급을 표기했으니,

해당 [ 기본급+(시급x52시간의)제수당 ] 으로 지급해도 되는 걸까요?

이렇게 계산하면 시급직으로 연장근로했을 때의 월급이 더 많아서,

해당 분들의 주장은 제수당을 1.5배로 곱해서 계산해야하고,

기존 월급직 계약의 계산과 달라지는 부분은 기본급에 추가하여 기본급 자체를 높여달라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산정해야 맞는 방법일까요?

 

추가질문 ★

근데 관련 내용을 찾다보니,

월급직 분들의 제수당 자체도 52시간이 아니라 1.5배를 해서 계산해야하는 것 같은데...

해당 부분도 수정해야하는 게 맞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5.16 11: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시급직이라고 하였는데, 시급이라는 것은 근로계약상 1시간의 시간급을 표시한 것일뿐,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여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의 법정 근로시간과 여기에 1주 주휴시간을 포함한 기본 근로시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 소정근로 하는 경우 실근로는 1주 40시간+주휴 8시간등 총 유급근로시간이 48시간으로 월 평균 4.34주이기 때문에 월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2) 생산직종 근로자의 경우 월 고정 연장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해당 월 고정 연장근로시간에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가산시간수를 시간외 근로수당으로 책정하시면 됩니다. 

     

    3) 월급직 근로자의 경우 제수당 52시간이라는 의미가 연장근로의 실제 근로시간수와 무관하게 유급으로 52시간분을 지급한다는 의미인지? 실제 연장근로를 월 52시간을 한다는 것인지? 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만약 월 52시간의 연장근로를 실제 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52시간의 실제 연장근로시간수에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유급근로시간수를 미리 정해 지급하는 만큼 52시간에 대한 시간외 수당액이 실제 연장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1.5배를 가산한 임금보다 많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자의날 잔업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2024.05.01 203
근로시간 점심시간 1시간 30분으로 30분 연장시 질의 2024.04.30 166
임금·퇴직금 누구에게 임금체불에 대해 임금을 요청해야 할까요? 2024.04.30 97
기타 회사 규정 제도 사용 불가 시 2024.04.30 87
근로계약 근무시간 조정에 대해 여쭤봅니다! 2024.04.30 93
여성 인사평가 포인트 적립제도에 대한 육아휴직자 차별 여부의 판단 2024.04.30 4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바로 나올까요? 2024.04.29 99
산업재해 산재 시 성과급 2024.04.29 86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법정 공휴일 급여 지급 2024.04.29 136
임금·퇴직금 임금 문의,감시단속적 근로자,야간 수당,대체 근무 2024.04.29 158
산업재해 휴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산재자 연차 보상 관련 2024.04.29 79
임금·퇴직금 야간격일 근무자 휴일근무 수당 문의 2024.04.29 122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2024.04.29 9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도의 수당지급 건(소정근로시간 등) 2024.04.29 172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퇴직금 지급 2024.04.29 103
휴일·휴가 퇴사시 입사년도 기준 연차 휴가수 재산정 2024.04.29 128
휴일·휴가 휴일수당 2024.04.29 124
근로시간 단속적 근로자 수행기사 2024.04.28 61
기타 약속된 연봉 상승보다 더 낮게 올려주었을때 2024.04.28 71
근로시간 주 25시간 휴게시간 미부여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024.04.27 14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