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22 17:33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임금책정에 관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주간 1주일 야간 1주일로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야간에 일한건 무조건 1.5배해서 임금이 책정되고 있는데, 우연히 근로기준법을 보니깐 조금 헷갈려서요. 오후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야간근무시간이고, 나머지는 잔업 기준인데, 지금 울 회사가 하고 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야간 근무는 평일 오후 8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8시 30분까지 하고 있고, 토요일은 오후 5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4시간 근무입니다.
한가지 더...
토요일날 4시간 근무에 연장근무는 잔업으로 달고 있는데, 이때 하루 임금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 회사는 시급제거든요. 4시간을 해야 할지 8시간을 해야 할지...
꼭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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