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25 19:10

안녕하세요 박영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업무상재해와 관련한 전통적인 기준과 입장에 따르면 재해장소가 직장내이어야 하고 직접적으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명확해야 하며, 기존의 질병이 있는 경우라면 업무상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년간 법원과 근로복지공단측의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은 상당히 포괄적으로 넓어졌으며 굳이 재해장소가 직장내가 아니어도 무관하고, 직간접적으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입증되어지면 되는 것이며, 기존의 질병이 있다손치더라도 기존질병이 업무로 인해 악화되었던 것이라면 업무상재해로 판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2. 귀하가 말씀하신 일부분(사망자가 음주를 자주하였다는 점)이 업무상재해인정과 관련하여 부담스러운 부분이 되기는 하겠으나 관건은 "사망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얼마나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는가"를 입증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즉 재직중 최근 잦은 전출상황에 대한 입증, 본래의 업무외에 부가되는 업무를 완성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상황의 입증, 기존의 치료상황에 대해 회사가 업무상 재해로 직간접적으로 인정 또는 묵인하였는지 여부, 사망일 이전 몇일간 인사문제로 나타난 심적갈등이 어떻게 표출되었는지에 대한 입증만 충분하다면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3. 일단 유족들이 이러한 정황들을 입증할 수 있는 최대한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회사측에 업무상사망에 따른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보시되, 회사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 관련자료를 증거로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산재문제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공인노무사의 협조를 받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영규 wrote:
>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통신에서 20년간 근무를 하다 갑자기 사망한 분의 동생으로 '산재처리'관련 부분을 급히 의논드리오니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망자는 한국통신의 기술부서중 전자실에서 근무하던 도중 8시 퇴근임에도 불구하고 몸이 많이 아파 6시에 퇴근을 하고 집으로와서 약을 먹고 가료하던 도중 새벽 3시경에 간경화 악화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 망자는 전자실 업무 특성상 2-3일 간격으로 숙직근무(24시간근무/출입통제구역으로 밀폐된 곳임)를 스트레스를 자주 호소했고, 부임초기 다년간의 오지(섬)근무로 혼자 일하면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술을 배웠습니다. 도시발령을 받고 근무하면서도 잦은 전출과 회사의 사정으로 고유업무외에 핸드폰 판매 등 과외 할당식 판매를 맡기는 데 대한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느껴왔고, 간경화가 악화되어 몇차례에 걸쳐 입원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99년 9월에는 인사이동시 나이가 더많은 기능직 직속상관보다 앞서 실장으로 발령을 받고, 보이지 않는 갈등이 심화되는 속에 스트레스를 가족들에게 자주 호소하게 되었고, 간은 더욱 나빠져 급기야 지난 2월 16일 새벽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 회사에서는 술을 자주 먹었다는 핑계와 근무도중이 아니라 집에서 사망했다는 점을 들어 스트레스에 의한 간경화 악화를 인정치 않으며, 산재대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판례가 있는 줄로 아는데, 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남은 자식들이 불쌍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현대건설로부터 왠 날벼락!!!! 2001.02.27 652
계약직 퇴직금 2001.02.26 1220
Re: 계약직 퇴직금 2001.02.26 769
부당해고에대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 2001.02.26 717
Re: 부당해고에대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 2001.02.27 859
계약직 퇴직금 2001.02.26 381
Re: 계약직 퇴직금 2001.02.26 485
전임자대우규정 항목 중 위법 여부 2001.02.26 574
Re: 전임자대우규정 항목 중 위법 여부 2001.02.26 400
노조설립 가능 여부조회 2001.02.26 802
Re: 노조설립 가능 여부조회 2001.02.26 1027
이런 경우도 이중취업에 해당되는지........ 2001.02.26 1073
Re: 이런 경우도 이중취업에 해당되는지........ 2001.02.27 1007
이직확인서 2001.02.26 414
Re: 이직확인서 2001.02.27 1861
강제로 무급휴가를 보내는데 대응방안은 없나요 2001.02.25 846
Re: 강제로 무급휴가를 보내는데 대응방안은 없나요 2001.02.25 1291
하도급계약금이 너무작을때 2001.02.25 406
Re: 하도급계약금이 너무작을때 2001.02.27 728
소사장제로 전환하는 회사의 사원입니다 2001.02.25 401
Board Pagination Prev 1 ... 5586 5587 5588 5589 5590 5591 5592 5593 5594 5595 ... 5859 Next
/ 5859